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벌여..한동훈 측 "법적 조치할 것"
중앙지검 "한 검사장 소환 불응..물리적 방해 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금일 한 검사장은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한 검사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정진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승인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고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이 수사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며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으로 정식 요청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정 부장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ysh@news1.kr
일단 정황입니다..주장만 있으니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받던중에 한 검사장이 전화를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압수수색중이었던 정진웅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에선 압수수색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중에 결국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한동훈 검사장을 넘어뜨린건 인정하나 제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측에서 검찰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주변 목격자도 있다고 하고요..
서로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상황.. 아마도 둘 다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쪽만 진단서 끊고 제출하면... 폭행가해는 결국 안낸쪽이 되니까요..
다만 사실여부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말뿐인 주장이니까요.. 그외 다른 검사들도 현장에서 상황을 봤었다고 했으니.. 추가 증언이 나와야 하겠죠.. 다만 현장 증언 여부에선 한동훈 검사장이 불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수사를 받는 입장이 한동훈 검사장쪽인데 수사를 하는 검사측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지 않을까 싶네요.. 현장에 있던 다른 검사들.. 누구의 눈치를 먼저 볼까요?
뭐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내에서 인덕이 있었다면야 윗분들 눈치 보지 않고 양심적으로 발언을 할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더욱이 한동훈 검사장은 소환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왠지 이것때문에 검찰측에선 화가 났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검찰에서 그 휴대폰을 확보할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휴대폰 기종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요새 나온 핸드폰의 비밀번호 푸는게 워낙 힘드니까요.. 비밀번호를 푼 상태에서 휴대폰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증거수집이 편하겠죠..
거기다 압수수색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확보했다는 추가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핸드폰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푼 그 휴대폰 말이죠..
이후 현장에 있던 검사들의 추가증언.. 진단서 여부.. 기타 녹취록이라던지 관련 증거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뉴스들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가 폭행당했다.. 제압당했다는 뉴스는 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같은 검사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게 별의별 상황을 보이고 있네요.. 나중엔 또 어떤 논란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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