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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문] 초유의 검사장 폭행 논란에 대한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 정진웅 각각의 입장문

by 체커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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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 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 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 문의가 있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0.7.23. 발부)을 집행하였습니다.

ㅇ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ㅇ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한동훈 측 반박 입장문]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입니다.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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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입장문

「 정진웅 검사입니다.
금일 오전 11시경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정진웅의 입장 전문입니다..

 

요약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받는 중에 변호사 참여하에 압수수색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여 허가를 받고 전화를 할려 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 압수수색 대상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려 비밀번호를 푸는 중에 정진웅 검사가 제재.. 핸드폰을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정진웅 검사가 핸드폰을 확보한 후...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를 향해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지라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사가 도착 후 정진웅 검사는 현장에서 이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동훈 검사장측은 변호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하는 걸 정인웅 검사에게 허락받았으나 전화번호를 몰라 부득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려 한 것이고 이를 본 정진웅 검사가 갑자기 자신을 제압할려 달려들었으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서울지검측에선 한동훈 검사장에게서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불응했고 이에 현장집행에 착수.. 이때 피압수자가 물리적 방해행위를 해 결국 정인웅 검사가 입원했다라는게 서울지검의 입장입니다..

 

이후 바로 한동훈 검사장측이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서울지검이 거짓말을 한다..  목격자가 있다.. 라는 입장문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당사자인 정진웅 검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는데.. 뭔가를 입력하는 걸 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는 걸 목격하고 그걸 막을려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핸드폰이 없는 팔로 막았고 실랑이중에 넘어졌으며 이후 핸드폰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한동훈 담당 변호사가 도착하고 전신통증을 느껴 결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점은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대상물품인 휴대폰으로 전화든 뭐든 할려 했었고 핸드폰을 뺏기 위한 충돌이 있었고 정진웅 검사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점입니다..(정진웅 검사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일부는 신정환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군요.. 뎅기열 걸렸다고 병원인가.. 누워있던 모습을 보였던 걸 생각했나 봅니다..)

 

문제의 핸드폰이 어떤 것인지 현재는 공개가 되어있지 않아 모르죠.. 하지만 아마도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다면 긴급전화가 아닌 이상 잠금을 풀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금을 푸는데 비밀번호를 친다? 패턴이나 지문... 페이스ID로 푸는 방식이 아닌 복잡한 비밀번호를 푼다는 건 좀 의문이죠..

 

거기다 비밀번호로 푼다고 한들... 간단한 4자리 숫자로 푸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 잠금해제 이외 다른 곳에서도 씁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는 걸 빼면... 설정에서 공장 초기화를 할 때도 쓰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이걸 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할려면 우선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잠금해제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패턴.. 지문.. 페이스ID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정진웅 검사의 의심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비밀번호를 여러번 틀리면 내용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했다고도 의심할 수 있죠..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압수수색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지 말고 압수수색 담당 검사가 보는 중에 잠금해제를 한 뒤 넘기거나 보고 있는 중에 전화번호를 알아내던지 아님 알려달라 요구한 뒤 사무실 전화로 전화했다면 그 누구도 의심하진 않았을 것이고 몸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보면 의심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도 되니.. 이후 처벌은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번 몸싸움 논란에 누구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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