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ock@yna.co.kr
한강에 시신을 훼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대호는 살아서는 사회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심지어는 신상공개가 결정되고 난 뒤 발언..
"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죠..
특별사면이 있지 않는 한.. 이젠 나오지 못하게 된 장대호.. 교도소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젠 모두에게 잊혀지겠죠.. 누가 이런 흉악범을 기억하고 싶을까 하네요.. 다만 장대호에게 피살당한 피해자의 유족만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래도 이미 사망한 이가 돌아올리 만무하니.. 상처만 남은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 나중에 사면되는거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 정권에서 특별사면 건수가 별로 없었던 점을 들어 이번 정권에선 나오긴 불가능할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사면을 얼마나 할까 싶네요..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동훈 "압색 과정서 검사가 폭행"..檢 "담당 검사 치료 중" (0) | 2020.07.29 |
---|---|
'병역거부 무죄판결' 189명, 오늘 대체역 편입 심사 (0) | 2020.07.29 |
'중소기업 도면 탈취' 두산, 法 "기술유용"..과징금은 감액 (0) | 2020.07.29 |
호텔 통째로 빌리더니 없던 일로..해수부 "책임 없다" (0) | 2020.07.29 |
행안부, 대통령 의전 담당 빼고 전부 세종으로 옮긴다 (0) | 2020.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