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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병역거부 무죄판결' 189명, 오늘 대체역 편입 심사

by 체커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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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35명 이어 두 번째 심사..대전서 대체역 심사위 사무실 개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심사가 추가 실시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29일 2차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다.

이날 심사하는 189명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생략한 채 심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한다.

복무 시기는 편입 일자와 연령,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는 전원회의에 앞서 이날 대전 서구 파이낸스타워에 사무실도 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심사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진석용 심사위 위원장은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이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편입 심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났고 법원에서 조건부 무죄를 준 만큼 그동안 종교적 신념등으로 병역거부를 한 이들은 대체복무를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지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입니다..

 

그곳에서 3년간 합숙하며 급식, 시설관리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의 복무가 교도소 교정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대체복무로 가는 것이기에 합숙생활을 하죠.. 이후 군생활과 같이 휴가나 외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심사에 통과된 이들은 대체복무지로 가기에 아마도 많이들 신청하겠죠.. 다만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등의 법으로 인정한 병역거부자들만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역 편입이 된 대체복무자들은 이전 종교적신념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대체복무이니만큼 불만 없이 3년간 제대로 복무하길 바랍니다..  뭐 불만들 없겠죠.. 총 안들고..교정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니... 거기다 대체복무자들끼리 합숙 복무이니..상당수는 같은 종교인들과 생활하는 만큼 시설내에선 충돌과 갈등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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