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방침에 따른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중이었다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모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들이 비록 첫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만약 이후에 증세가 발현되거나 했다면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방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에서 있다 결국 완강기를 통해 탈출했는데.. 이유가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개인사정일 뿐.. 일할려면 결국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감염력이 커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가 되었고 더욱이 한국내 감염자수보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자의 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들이 한 행동은 충분히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기에 본보기로 강제 출국을 시켜 앞으로도 입국할 외국인들이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비자는 관광, 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으로 왔는데 알고보니 일하러 온것이니.. 분명 불법체류자가 될 소지도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몇번 했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탈출한 베트남인들과 이들을 도운 불법체류자를 모두 잡았습니다..모두 합쳐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니 깔끔하게 모두 강제추방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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