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을 경우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의결했네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김홍걸의원을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유지하기엔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야 국회의원중 상당수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명을 했으니..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당장에는 힘들듯 합니다..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에 김홍걸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바뀝니다. 결국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게 할려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는 당사자가 포기할리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을 내린 것이기에 지지층으로부터는 나름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걸의원은 이에 법원에 제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못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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