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by 체커 2021. 2. 22.
반응형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김남국 의원,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받아쳤다.

또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건가?”라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가?”라고 물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도 참지 않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한통속인 김남국 의원, 저는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아니라 국민과 한통속”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13만 대한민국의 대표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정신줄 잡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설전 외에도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예고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을 기만한다”며 “불법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신 접종 시작을 나흘 앞두고, 당정과 의료계의 감정싸움이 번지는 모양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청원은 “김남국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은 의사 면허 박탈하게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는데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밝혀지는데도 의원을 계속하는가?”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7시 45분 현재 1만444명이 참여해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넘어, 청원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해 20년 형을 받은 백모 씨가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이러한 개정안이 형평성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 법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이 SNS상에서 서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의협에서 반발을 하면서.. 얼마 있음 실시할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을 했었죠... 더욱이 최대집 의협회장은 백신접종은 의사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남국의원이 최대집 회장을 비난하면서 서로간 공방이 오간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 밝혀 얼마 있으면 회장직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후 정치적 행보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에.. 아마 정치권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지겠죠.

 

어찌되었든 김남국의원과 최대집회장이 SNS상에서 공방을 벌일만큼 의사들에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불사조 면허라 불리우는 이전 사례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에게 의사들을 통제할 권한을 달라 합니다.. 대한변협처럼 해달라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현재 대한의협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할 수 있는 건 그저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의협에 의사들에 대한 통제권등을 주는건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이유중 하나는 최대집 회장때문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동안의 행보 때문이겠죠.. 그동안 정부에 대해 단체행동을 주도했는데.. 그중에는 단체행동에 협조하지 않은.. 말 안듣는 의사들도 일부 있었죠.. 그런 말 안듣는 의사들에 대해 보복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말이죠..

 

여기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글을 올려 논란을 확산시킬려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장관들 범법자들은 자격 박탈하게 해 주세요.(청와대청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범법을 저지르면.. 직을 박탈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거기다 의원직만 상실하는게 아닌... 5년간 피선고권을 박탈하여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범법을 저지르면 금뱃지 내려놓고 국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생긴 지역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죠... 

 

그리고 각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진해서 내려온 사례 이외 범법으로 지자체장 자격을 박탈당해 내려와 보궐선거 여러번 한거.. 뉴스에서 꽤 나왔었는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그걸 기억하진 못했나 봅니다.

 

아마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다시 의사시험을 봐서 면허를 다시 습득하는게 가능합니다.. 면허 박탈된 의사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은 없거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