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회 개최..기재부 권한 확대 우려·위헌 요소 지적 쏟아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는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서발법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11년 12월 첫 발의된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이다. 매번 민영화 논란에 부딪혔으나,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 관련법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려왔다.
이와 관련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렇게 해도 서발법이 의료민영화법이란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는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예외를 제외해도) 서발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은 55개"라고 지적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는 "서발법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범주가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또는 서비스산업발전위)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른 부처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위원회가 마련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진흥정책 위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게 되는데 교육 분야가 공·사교육 구분 없이 전면적으로 포함된다"며 교육 공공성 저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25일 서발법 공청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원욱 민주당 의원, 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 규제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3월 중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soho0902@news1.kr
미국의 북극한파로 인해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면서 결국 전기료 폭탄이 돌아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국제] - "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전기.. 수도.. 의료등.. 공공재라 여기는 것들의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언급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도 동조를 하여 처리를 할려나 봅니다..
사실...동조라 할 수 없죠.. 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던 법안이었으니.. 수정안이라고는 하나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 없죠..
위의 보도내용에서 언급하는 법안의 내용은 의료관련 규제완화법안입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 주장합니다.. 2011년에 발의되었다 좌초된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수정을 해도 결국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네요..
사실 해당 법안을 본다면.. 의료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등 운수, 언론, 정보통신 분야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알려져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내용만 봤을때는... 민영화라 하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해지기에 정권의 입맛대로 특정분야에 국비가 집중 투입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될 소지는 큽니다..
참고링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의원 등 10인)(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ㆍ평가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선진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협의ㆍ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안 제14조 및 15조)
기존의 제조업ㆍ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정하고 재정?금융?판로 등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표준화 활성화(안 제17조)
서비스의 투명성ㆍ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제정ㆍ보급을 활성화함.
마.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사ㆍ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서비스산업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26조)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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