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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CCTV 원본' 보호자도 신속열람 가능

by 체커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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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사생활 침해 분쟁 최소화
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 관련 상담전화'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등 관련 분쟁이 잦았다.

일부에서는 CCTV를 확인하려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하고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로 하면 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한 규정을 손본다고 합니다.. 손 봤다는게 아닌 손 본다는 의미.. 아직 바뀌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규정은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어린이집과 학부모간에 CCTV 열람에 관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일부 어린이집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거부를 했던 것이고요..

 

언제든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요구를 한다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휴대폰으로 찍거나 파일을 복사해 가져가 온라인상에서 배포를 하거나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소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복사해 가져갈 시.. 모자이크등 개인정보 보호처리를 누가 해야 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열람을 명확하게 하여 이후 혼란을 줄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열람은 가능하되.. 확보를 위해 파일을 가져갈 시.. 모자이크등의 처리를 누구에게 적용시킬지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손 볼 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빨리 규정이 완료가 된다면.. 열람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영상파일 확보에 논쟁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CCTV에 관해 어린이집측과 학부모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전화에 여부등을 명확히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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