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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니꼬우면 이직' 조롱글 작성자 수사받는다..LH "고발조치"

by 체커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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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수습·재발방지 노력 '무력화'.."명예훼손·업무방해"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욕..유사사례 법적조치"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익명게시글을 쓴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4일 LH 관계자는 고발 사유로 "지난 9일 게재된 게시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았다"며 "해당 내용은 이후 언론을 통해 소개돼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LH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Δ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Δ빈틈없는 자체조사 Δ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Δ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해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부사장 등 경영진과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LH는 해당 게시물로 공사 직원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라며 "또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직장인들이 즐겨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LH직원으로 보이는 이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었죠..

 

결국 LH에선 해당 글을 쓴 이에 대해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고발을 했다고는 하나... 문득 궁금해지는게.. 과연 잡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지더군요..

 

블라인드 앱에 대해 알려진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블라인드를 만든 회사는 팀블라인드로 서버와 회사가 사실 미국에 있습니다.

 

인증에 필요한 이메일 정보에 대해서도 인증이 되면 없어지기에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할테고요.. 그렇다고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미국에 넘어가 회사 서버를 수색할 수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 대화내용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어도.. 해당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게 블라인드앱입니다..

 

참고뉴스 : [단독]블라인드에선 '자살 우려자' 못찾는다..안일한 복지부

 

그럼 어떻게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팀블라인드에게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팀블라인드는 개인정보수집을 할 수 있고 이를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개인정보 보호법

 

하지만 팀블라인드의 분위기상...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팀블라인드도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협조 안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럼 아예 잡을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아마 LH내 서버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라인드앱 인증시 작성자가 인증을 회사 이메일로 해서 인증을 했던지.. 명함을 찍어서 인증을 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링크 : 블라인드 인증 페이지

 

만약 작성자가 LH 이메일을 사용해 인증했다면... LH의 이메일 서버 로그에 블라인드앱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이력을 찾으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했다면 찾기가 어려울 테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사실.. 대화내용을 수집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대화내용만 수집해 보관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아마..

 

참고뉴스 : [단독]블라인드·글램, 이용자 동의 없이 채팅 내역 수집[이슈&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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