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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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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대장균군 부적합 : (기준) n=5, c=2, m=10, M=100 / (결과) 580, 85, 990, 280, 250

 ○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4.23+수입유통안전과.pdf
0.43MB


식약처가 수입검사가 완료되기 전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가공치즈로.. 제품명은 [부라타치즈]라고 합니다..

 

더욱이 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4월 26일까지로 적혀진 제품입니다.

 

수입검사를 회피.. 유통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나마 피해가 덜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의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인 만큼 섭취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드시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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