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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 욕, 표현의 자유"라던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논란

by 체커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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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문 대통령 선친 친일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전단지
문 대통령, 대리인 통해 고소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문 대통령 발언과 어긋나는 일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아무개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을 적었다. 이밖에 여러 모욕적인 표현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뒤 김씨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조사 당시에도 경찰은 김씨에게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안이 다시 문제가 된 건 최근 영등포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청와대가 공식적인 확인은 안 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2년 전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의 불법집회 주최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운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는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는 이 발언과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독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은 이해하고 선처하는데 고소 사유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영역이면 개인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이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 욕설등은 감내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죠.

 

그렇기에 이번 고소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선 고소취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모욕을 한 내용의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부분일까요?

 

위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김아무개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고소내용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만약 고소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선친을 모욕한 혐의로.. 모욕죄 고소를 한 것이라면 생각해볼 일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죄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것부터 밝혀야 하죠.. 따라서 그냥 모욕죄로 고발을 한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자식이 대통령이라고 부모가 욕을 먹어도 될 이유가 있을까요?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걸까요? 대통령의 선친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죠..

 

많은 이들의 관련뉴스 댓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욕설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만약 고소내용에 선친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때는 뭐라 할 건가 싶네요.

 

만약.. 대통령의 부모에 대해 욕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앞으론 역대 대통령의 부모는 모두 욕받이가 될 것이라는 건 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누구부터 욕할까요?

 

위의 전단지가.. 문재인 대통령만을 언급하며 비난.. 비판했다면.. 현재의 비판댓글 반응과 정치권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가 모욕을 당했는데 자식이 대통령이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대통령을 불효자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당연한 것인지 되묻고 싶군요..

 

일단.. 법률적으론.. 해당 전단지를 돌린 사람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는 하나.. 처벌은 힘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 고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뉴스 : [팩트체크] 넘쳐나는 '고인 모욕' 게시글·댓글, 못 막나?

 

즉.. 해당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이 되었다고 보도가 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증명이 된 것이니.. 이는 자기에게 모욕해도 된다는 예전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이므로 그때는 신랄한 비판이 많이 나와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뭐.. 국민의힘에선 그러길 바라겠죠.. 지지율 하락은 당연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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