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타려던 청각장애인 밀쳐
"나도 노인인데 피해자" 주장
경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70대 청각장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6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3호선 방향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70대 청각장애인 B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쓰러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자 주위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이 A씨에게 “왜 밀쳤냐”고 추궁하자 A씨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시비가 붙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안 비켜서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역무원과 보안관에게 “CCTV를 확인해 누가 잘못했는지 보라”며 “나도 노인인데 피해자” “119에 먼저 신고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쓰러진 B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한 5시25분께까지 일어서지 못하다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하철보안관은 현장에서 A씨를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joohee@heraldcorp.com
서초구 교대역에서 60대 노인이 7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0대 피해자는 밀려 넘어진 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네요..
가해자는 60대 노인으로서..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노인을 밀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왜 밀쳤냐는 주변의 항의에
"지하철 안에서부터 시비가 붙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안 비켜서 밀쳤다”
라고 합니다.. 자기도 노인인데 피해자라 우기네요..
그런데 피해자.. 청각장애인이라 합니다.. 시비가 붙었다는데.. 자꾸 안 비켜서 밀쳤다고 하는데.. 분명 말로만 비켜달라 요구했을 터..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겐 소용없는 것이었죠..
물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건 모르고 그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은 명백히 폭행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넘어진 후.. 일어나지도 못했죠.. 노인은 청년과 장년과는 다르게..넘어진다면 자칫 골절상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죠.. 어디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쌍방폭행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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