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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택시기사에 다짜고짜 '날아 차기'..가해자 가족의 황당한 변명

by 체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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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전화기에 대고 계속 욕을 내뱉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승객 : 차, 이거 X 같은 XXX가 왔네.]

전화를 내려놓고도 막말을 하더니 다짜고짜 다리를 올려 택시기사에게 발차기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승객 : 나는 인생 끝났어. 야 이 XXXX.]

별안간 머리를 맞은 기사는 시속 70km로 달리던 차를 급정지했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들도 덩달아 멈췄지만,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벌어진 곳은 올림픽대로로 차가 들어오는 합류 지점입니다.

기사는 10m가량 차를 몰아 도로 가에 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추가 폭행을 당할 수 있단 생각에 택시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60대 피해 기사는 목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던 사업을 접고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1년 반,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워집니다.

[폭행 피해 택시기사 :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빨리 달리다가 이런 일이 생겨 너무 겁이 났고요. 앞으론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승객은 만취 상태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선 국내여행 가이드로 일해왔는데 코로나19로 실직하면서 울분이 깊어져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승객 가족 : 관광객이 끊겨서 완전히 실직 상태인데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고 힘든 얘기 하다 보니 과음한 것 같아요.]

경찰은 승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이네요.. 더욱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중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70km/h로 운전중이었는데 운전자를 발길질 했군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군요..


참고링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운전자의 목을 발로 찼으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군요.. 술을 먹었네요.. 만취상태라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실직상태로 울분이 깊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구치소에서 길게 수감되면 없다던 기억 돌아오지 않을까 싶군요.. 더욱이 구치소 내에선 국가 세금으로 밥도 먹고 운동도 시켜줍니다..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계속 있음 될 것 같네요.. 코로나 끝나고 나오면 그때 다시 가이드 생활을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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