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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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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시)이 제조·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 보다 초과 검출(2.6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연소하면서 생성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9.14+식품관리총괄과.pdf
0.81MB


식약처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들기름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벤조피렌은 불완전 연소하며 생성된 물질로 발암물질입니다.. 검댕을 생각하면 쉽죠.. 들기름을 짜기 위해 볶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너무 볶아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해당 제품은 시골향들기름입니다.. 목록에는 숫자2가 붙어 있는데.. 정작 제품사진에는 그 숫자 2가 안보이네요..;; 태백식품에서 제조한 것으로 용량이 350ml짜리는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자.. 1,500, 1,800ml짜리는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25일자로 찍힌 제품입니다. 그외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분들중.. 용량과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맞다면 구입처.. 혹은 판매처에 교환 혹은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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