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권 갖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by 체커 2021. 10. 6.
반응형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서울시의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반응형

각 지자체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말이죠..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인사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네요..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이들이니.. 지방의회에서 임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진 외주 파견식이었으니..

 

다만.. 지방의회에서 일하던 공무원을 지자체로 옮기는 전출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하겠고.. 그런 조치가 이미 되었으리라 믿고 싶군요. 편법 취업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에서 자신들과 같이 일할 이들을 스스로 뽑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인력난이 있었다면 해소되리라 봅니다..

 

다만 그동안의 지방의회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편법이 난무할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인들이나 그의 자녀들을 끌어들일까봐.. 그리고 댓가성을 전제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취업알선을 해줄까봐..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따로 만들어 복지혜택도 따로 지정되어 관리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바뀌면 지방의회 공무원들도 바뀌는 전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군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정치활동을 경험하게 만들어 미래의 정치인을 꿈꾸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만들어 줬음 좋겠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