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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유치원 3법, 결국 합의 없이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by 체커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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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그간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오늘 합의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우리 당은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지만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결 가능성도 작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매듭을 짓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비회계는 일원화하는 대신 지원금 체계는 현행대로 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당에서는 회계 일원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국당이 분리회계를 여전히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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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치원 3법은 330일이 지나는 2019년 11월경에나 통과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며 버티니... 한유총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테니까요..

물론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끔 강제하긴 하지만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령등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적발해도 처벌은 못할겁니다.

그럼 한유총은 죄가 없다 주장하겠죠..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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