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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경찰 근무조, 남2·여1로 바뀌었다" 익명 게시판 '여경 저격' 시끌

by 체커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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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업무용 공식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해야 글 작성이 가능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 근무와 관련해, "최근 (근무조가) 남자 2명에 여자 1명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날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오늘(19일) 경찰 근무일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최근 (근무조가) 남자2명에 여자 1명으로 바뀌었다"며 "평소에는 2인 1조인데 역시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거면 (여경을) 왜 뽑아"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회원들은 "남자 2명이 차라리 편하다", "어차피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 남자가 일을 거의 다 해야 하고, 여경은 순찰차 안에서도 불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불평했다.

이어 또 다른 누리꾼은 "어차피 지금도 여경이 나간 폭행, 시비 사건은 순찰차 한 대를 더 보내고 있다"며 "이번 인천 여경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와서 그냥 순찰차 한 대만 보냈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최근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여경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등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경 무용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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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어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의 현장 조사중.. 4층의 남성이 들어와 조사중인 경찰을 밀치고 피해자 가족중에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딸과의 사투중.. 비명을 들은 피해자 가족중 남성이 올라와 가해자를 진압한 사건.. 

 

현재 가해자는 살인미수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경찰들의 대처가 문제가 있었다고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죠..

 

이에 경찰내에서도 문제를 인식했는지..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 순찰조를 3인 1조.. 남경 2명에 여경 1명으로 조를 짜서 순찰을 돌게끔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네요..

 

블라인드는 직장인 커뮤니티죠..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인증을 해야 직장인으로 가입이 됩니다. 블라인드 글을 쓴 이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으니.. 경찰이 맞겠죠..

 

결국 남경 1명이 더 투입되기에.. 비번인 남경의 수는 줄어들겠죠.. 이는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할테고요..

 

그리고.. 경찰도 여경을 못믿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전에는 남경2명이서 2인 1조로서 순찰을 돌았었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게.. 어떤 범죄상황이든.. 난동이든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필요에 따라 연행도 해야 할터인데.. 뒷자석에 경찰1명.. 연행자 1명이 타고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연행하는 이가 2명이 되어 버리면.. 과연 경찰 3명중 1명은 결국 택시나 버스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야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순찰인원을 위해 이전보다는 큰 차량.. 스타랙스 같은 승합차를 일선에 많이도 배치할까 싶죠.

 

아마도..여성단체측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박할 여지는 적을 겁니다. 상황이 동료를 부르러 갔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도망간게 맞고.. 가해자를 제압한건 경찰도 아닌 피해자 가족중 남성이었으니까요.. 청와대 청원글을 쓴 피해자 가족중 한명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 2명은 제압된 가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채웠을 뿐.. 이후에도 피를 흘리는 피해여성을 놔둔 채.. 가해 남성을 끌고 가버렸으니.. 비난받아도 반박할 여지가 적죠..

 

이러다.. 현장에는 남성경찰만 돌게 하고.. 여성경찰은 모두 사무직으로 빠지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사무직도 한정되어 있으니.. 사무직을 맡은 남성 경찰이 모두 현장으로 밀려나게 될 터.. 또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정도가 되면.. 경찰 선발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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