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진짜 화나서 못 참겠음. 내 지인이 알바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편의점 직원이 계산대에 물건을 가져온 손님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가리키며 착용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손님은 직원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 봉투에 물건을 담고 난 직후 직원의 왼쪽 뺨을 후려쳤다. 직원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봉투와 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떠났다.
A 씨는 해당 영상 속 상황은 이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 경찰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초상권이 우려돼 손님의 얼굴은 가렸다며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 얼굴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올렸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조회수가 76만회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손님의 행동에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도) 남의집 귀한 자식인데" "신고해서 바로 처벌할 일이다" "꼭 고소해라. 정말 악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또 피해자의 부상을 우려해 병원 검진을 조언하기도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마스크.. 일상이죠.. 어디서든 늘 써야 하죠.. 심지어는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도 못탑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마스크 써달라는 직원의 말에 직원의 뺨을 때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 논란입니다.
트위터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대해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작성자는 피해자로부터 뒷모습만 찍혀 있기에 공개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가해자 얼굴만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왜 가렸을까 싶은데.. 초상권 때문이겠죠..더욱이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니 얼굴 그대로 드러났을 테고요..
보도내용을 보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길 권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딜가든 계속 마스크는 쓰지 않고 다닐테니까요..
아직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걸 꺼려하는듯 합니다. 아마도..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걱정을 끼칠까봐 그런듯 하네요..
만약.. 신고를 해서 찾아낸다면.. 폭행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과태료가 부과되리라 봅니다.
[추가]
피해자 본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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