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밀항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권씨는 같은달 7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이후 그는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2018년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를 할 때.. 자신을 도운 공범을 살해.. 암매장을 한 용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권재찬.. 52세 남성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엄마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이튿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공범도 살해
여성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신고가 들어간 뒤..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용의자가 특정이 되어 잡았는데.. 공범이 있었고.. 공범도 살해했다는 자백에.. 암매장한 장소라고 한 곳에서 시신까지 수습이 되어 공분이 일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기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것이라 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중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살해를 했으니 말이죠..
한국은 잠정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하지만 선고는 할 수 있고.. 사형이 확정되어야 교도소에서 죽을때까지 있겠죠.. 만약 무기징역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면 나중에 가석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벌.. 최대 사형이 선고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인도 편안히 안식을 취하리라 봅니다. 물론 공범은 안식을 취할 이유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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