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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개에 물렸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네" 큰소리

by 체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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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여성이 입주민의 개에 물렸습니다.

다친 상처보다 개 주인의 언행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가 사연을 들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리를 개에게 물린 건 지난달 30일.

택배를 배달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뛰어든 푸들에게 물려 피부엔 이빨 자국이 났고 멍도 생겼습니다.

[피해 여성]
"정말 아팠고 깜짝 놀랐는데 (개 주인이) 제게 '멍들었네, 아프면 병원 가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은 여성은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소독만 하면 됐지만, 개 주인에게 전화를 건 뒤부터 마음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치료비와 왕복 교통비 등으로 15만 원을 언급하자 견주 딸이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견주 딸]
"개한테 물렸다고 이용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 말라는 게 내 뜻이에요. 내가 치료비를 안내겠다는 게 아니고…."

[피해 여성]
"너무 상식이 없으시네요."

[견주 딸]
"상식이 없기는. 네가 그정도 상처 가지고 경찰서에, 119에 이야기 하니까 상식이 없는 거지. 무슨 피가 한 방울 났어, 옷이 찢어졌어."

반말하지 말라는 요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말 놓지 마시구요."

[견주 딸]
"본질을 이야기해. 말놓고 안놓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돈을 원하는거 아냐, 돈 안 원해? 그럼 존댓말 할게요."

여성이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
"'가해자가 나에게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개 주인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응급실 치료비로 든 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개 주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문자로 이미 사과했다"며 "딸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재근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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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택배 노동자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들어오는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합니다.

 

견주가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이후 연락처를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왕복교통비 15만원을 언급했는데.. 견주의 딸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큰소리를 치죠.. 마치 큰소리를 치면 상대가 주눅들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던거 아닐끼 싶을 정도로..

 

거기다 반말도 하고요.. 

 

그렇게 쏘아놓고.. 나중에 응급치료비 8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막말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네요.. 물론 개물림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요..

 

가해자측에선 문자로 사과를 했다는데.. 그게 사과가 맞는지 의문이죠.. 사과로 인정하는건 결국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의향이지.. 가해자가 대충 던져놓고 사과했다 단정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소송건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어봐야 소액재판으로 끝낼것 같죠.. 하지만.. 최소한 8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가해자측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듯 싶네요..

 

동물보호법에선 개에게 목줄을 하고 견종에 따라 입마개등을 정의하는데.. 그만큼 개를 견주가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견주가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는건 목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견주들이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이겠죠.. 저 문제의 견주의 딸..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반려견.. 개물림 사고 여러번 친 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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