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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실상 강제 백신접종" 뿔난 고3, '방역패스' 헌법소원 청구

by 체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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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2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고
"권리 침해 조치로 위헌..선택 자유 있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 출입구에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고3 학생 양대림(18)군과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이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의 출입도 제한되어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달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방역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은 지난 8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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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될 예정이 아니라..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PCR음성확인서와 코로나 감염후 완치되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시설에 대한 이용은 제한됩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백신 안맞은 청소년, 내년 2월부터 학원 못간다..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세상논란거리/사회] - 방역패스 확대 첫날.."학원은 왜?" "영업 정신없어" 불만(종합)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겠다 예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내겠다 했는데...

 

한국에선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된 적이 있었나 싶죠.. 그래서 어찌 결과가 날지 아마 예상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미 외국에서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나왔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팩트와이] 백신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 백신 패스, 위헌이다?

 

프랑스는 개개인의 자유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중 하나죠.. 프랑스 혁명이 그 예시중 하나고요..

 

그런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인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야당이 위헌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합헌이라 결론을 냈습니다. 각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유와 보건의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 보건패스"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권리 침해 여지가 있지만,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중 보건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간과 장소에만 적용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확인이 보도된 이유.. 양대림이라는 당시 고3학생이 유튜브에 올려 백신패스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서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한 것입니다.

 

백신패스가 위헌이라고 주장할려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건너뛰고 단순히 백신패스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부터 위헌인지를 먼저 따졌어야 했습니다. 백신패스는 이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조 감염병 예방조치 말이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낸 적도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 자유권을 제한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아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법률인데.. 그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백신패스가 위헌일리 없다는 결론입니다.

 

백신패스.. 이미 외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더욱이 한국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는 곳들이 많죠.. 봉쇄정책 말입니다..

 

그리고 백신접종도 의무화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회사에서 해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논란거리/국제] -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관한 보도 모음

[세상논란거리/국제] - 미국·유럽 등 백신 의무화 확산..갈등은 여전

 

그러니.. 단순히 백신 접종과 백신패스에 대해선 정부와 방역당국탓을 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와 방역당국에게 비판하는건.. 성급한 코로나 일상화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풀어줘서 확산이 커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도록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여러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다는걸 간과해선 안됩니다. 해달라는대로 해 줬으니.. 댓가는 결국 요구한 쪽에서 가져가야 하고.. 이는 종교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나 인원제한 해제.. 영업시간제한 해제.. 누가 요구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지금에와서.. 또 방역조치를 조일 것 같으니..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강화된 조치.. 인원제한은 했지만.. 시간은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한번에 강하게 할 수 없는 이유.. 생각해보면 왜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학원에 대해.. 왜 백신패스를 적용하느냐.. 따지는 이들도 있더군요.. 

 

간단합니다.. 집단감염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업종이었으니.. 당연히 백신패스를 적용해야죠.. 예전 이태원 코로나 사태도.. 결국 시작은 학원 강사였다는걸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학원 감염 현실로..그래도 학생들 학원으로

 

고3 학생들.. 그동안 방역강화에 대해 별다른 반응 없었죠.. 자신들에게 직접적 불편함이 오는건 학교등교때인데.. 그동안 등교도 제대로 못하고 비대면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불편했느냐.. 아닐겁니다. 오히려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학원은 다르겠죠.. 스터디카페도 그렇고요..PC방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 결국 학원과 스터디카페등에 백신패스 도입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거 아닐까 싶네요..

 

학생들..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라 하죠.. 

 

참고뉴스 : 경기도민 10명 중 2명 백신 추가접종 거부.. 10·20대 거부율 높아

 

그렇기에 백신패스 도입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 봅니다. 백신이 감염을 어느정도 차단을 해주지만.. 중증으로 가는걸 막아주는 역활도 해 주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결국 백신 접종을 안한 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아.. 젊은 층.. 특히나 10대와 20대는 코로나에 걸리면 죽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죠..

 

관련뉴스 : 정부 "10대 미만 코로나19로 또 사망"..누적 2명

 

이미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외국에도 사례가 있고요.. 10대라고..20대라고 안전하지 않은게 코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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