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사실 아냐"해명 급급
"실종자도 못 찾고 원인분석 안끝났는데" 비난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을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7개월만에 발생한 붕괴 참사로 또 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공개사과를 한지 불과 5시간만에 “사고 원인 중 일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담긴 언론 자료를 배포해서다. 당장 실종자 수색,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대책에 주력해야 할, 그것도 7개월만에 참담한 중대사고를 반복한 대기업이 해명부터 서둘렀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비난이 거세다.
유동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12일 오전 10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인근에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희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거듭 사과한 뒤 “전사의 역량을 다해 사고수습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과문을 발표한 지 5시간 후인 오후 3시반쯤 건설·부동산 출입기자들에게 ‘현재 보도되는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HDC는 이메일을 통해 ‘공기(공사기간)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HDC측은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공사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아직 온전한 사고 조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해명자료부터 작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이번주는 현장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상황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법 완화를 주장해 온 건설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도 아니고 신축 아파트에서 붕괴사고는 (현장 관계자들조차) 다들 처음 봤다고 한다”며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공기 단축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고 말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학동 참사’로 고개를 숙였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하필 계열사 사장단을 모아 ‘HDC의 성장을 이끌지 고민해달라’며 새해 다짐을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또다시 참사가 발생해 체면을 톡톡히 구겼다”면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일단 실종자부터 찾고 해명자료를 내는게 도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백민경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나서서 잘못했다 사과문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납짝 엎드려도 모자를 판에 자기들 탓이 아니라는 해명을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있네요..
현재까진 해당 사고에 대해.. 추운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해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부분이 상부의 하중을 못이겨 무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기단축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콘크리트 양생도 제대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죠..
하지만.. 같은 건설사들도 무리한 공사강행을 했었다 인정하는 판에.. 이렇게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는건지 의문이 드는게.. 혹시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까봐 저리하는건가 싶죠..
근데..이번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이미 지난해 1월에 제정이 되었지만 1년간 시행이 유예가 되었었거든요..
1월 27일에 적용될 예정이기에 법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첫 적용 및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27일날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법이 가혹하다며 개정을 지금도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그 요구들이 깡그리 다 무시될 상황이 된 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쳐서..
법이 가혹하다.. 완화해달라 요구하고 싶은데.. 자기들 눈앞에 이미 사고가.. 그것도 재건축도 아닌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이 일부.. 그것도 작업자들의 실수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실시공으로 보이는 원인으로 무너진 사고가 벌어졌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 셈이 되겠죠..
뭐.. 정의당으로선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건설사들이 그리 법안 완화 목적의 로비를 할려 하겠지만 결국 건설사로 인해 그 시도가 다 허사가 될 상황이 되었으니.. 그리고 건설사와 관계있는 국회의원들도 쉽사리 나설 상황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광주 건설현장이 수습되고 난 뒤에.. 건설사들이 법개정을 위한 로비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미 선례가 이렇게 딱 남아 있으니..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변하면 다시 사고사례를 언급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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