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수기명부 작성 등 접종 증명 조치 안 취해
방역당국 "현장조사 결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확인"
SNS에는 "방역패스 철회" 공약..본인은 과태료 통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SNS를 통해 “방역패스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던 윤 후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직접 QR코드를 인증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달리 윤 후보가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방역당국은 최근 현장 CCTV 영상과 QR코드 기록 등을 조회한 끝에 윤 후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며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단 등 현장조사를 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통보한 상태”라며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방역당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osyoo@heraldcorp.com
현재 어떤 업소를 방문하던.. 입구에서 QR코드를 찍어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과태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문한 기록등은 있을텐데.. QR코드 인증기록이 없다면.. 발뺌도.. 부인도 못하겠죠..
일단 윤 후보는 방역패스 철회를 공약했습니다. 본인이 집권하면 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지.. 자신의 발언이 곧 해당 정책을 바로 폐기하는 건 아니기에.. 당장은 대통령 후보도 그 정책에 따라야 하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 어겼다면..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없는 것과 다를바 없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경쟁상대에게 비난을 받고..공격당할 건수를 남기게 됩니다.
더욱이 대통령 후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은 유권자들에겐 좋게 남기지 못하겠죠..
나중에 유감을 표시하고 다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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