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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도로 위 방치된 킥보드에 '날벼락'

by 체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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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뒤따르는 다행히 차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황우 / 사고 차량 운전자 :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형 킥보드 상대(업체)에 전화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황우 / 사고 차량 운전자 :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받은 걸 다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 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 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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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많은 이들이 이용을 하다.. 나중에 안전등의 이유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탑승시 안전헬멧을 의무착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동 킥보드, 앞으로 보도 중앙·횡단보도에 주차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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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나 인도에 세워놓으면 불법주정차로 견인까지 하도록 개정이 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신산업을 장려는게 아닌.. 죽이냐고 비판할 법한데.. 오히려 아예 공유 킥보드를 없애자는 말이 나옵니다.

 

위의 사례.. 밤중에 취객이 공유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방치해 놓은 사례인데.. 업체측에서 얼마나 관리를 안하면 저리 방치를 계속 해놨을까 싶죠..

 

거기다.. 그로인해 피해를 본 차주... 업체나 지자체로부터 보상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정도이면.. 공유킥보드 자체가 없어지고.. 각자 개개인이 따로 마련해서 운영하는게 가장 좋을듯 싶네요.. 그래야 면허나 헬멧은 잘도 챙길 것이고.. 주차도 잘할테니.. 거기다 개인 소유이니 아무데나 방치하지도 않을테고 말이죠..

 

공유킥보드 업체들.. 불만이 많을듯 싶은데.. 자신들의 제품이 저리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낸 걸 보지 못했네요..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관리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반박이 들어올 터.. 그러면서도 돈은 어떻게든 벌고 싶은게 아니냐는 비판에 뭐라 반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드네요..

 

개인적 의견으론.. 공유킥보드..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필요하면 구매해서..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면서 탑승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만약 공유킥보드가 성장할려면.. 일단 정해진 곳에서만 주차를 하고.. 각자가 알아서 헬멧을 잘 소지하고.. 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내리지 않는 한... 그리고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서 이용하는건 불법이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내리지 않는 한...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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