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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조정식·채이배 "靑이전 예산 불법"..따져보니 거짓말

by 체커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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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정부와 협의해 합법 집행"
행안부 대변인 "윤 당선인 말이 팩트"
"내주 국무회의에 올라가 편성 예정"
기재부 前예산실장 "최대 3조 사용 가능"

[이데일리 김지완 최훈길 기자] 청와대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이전에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을 예비비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아본 경험 상, (이번 예비비 사용은)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편성 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며 “지금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것은 취임식 예산 30억원과 인수위 운영비 20억~30억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전날 자기 SNS를 통해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며 “또 이전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다.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채 위원은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민주당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확인 결과, 청와대 이전에 사용되는 예비비 사용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윤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발표한 것이 팩트”라면서 “496억원이 예비비로 신청된 게 맞고, 이 예비비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 편성될 것”이라며 예비비 불법 논란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도 예비비 불법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김태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비비는 개별 부서에 할당해서 쓴다”며 “개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박춘섭 충북대 교수도 이 사안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예비비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예상치 못한 소요나 예상 초과지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22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서 쓸 수 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이전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작년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고 공약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던 상황이었던 만큼 예비비 요건이 맞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한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예비비 사용에) 액수 제한이 없다”며 “예비비는 재해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나누는데, 한 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가 2조~3조원 가량 된다.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이 일반 예비비를 얼마로 쓸지 판단해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지완 (2pa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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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결론은..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합니다..

인수위에서 이거 하기 위해 예비비 쓰겠다 대통령에게 요청하면..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사안을 올려 처리하면 예비비로서 행안부에게 돈을 받아 인수위가 쓸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대로 써야 하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즉.. 인수위 관계자들의 월급등으로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작정하면 예비비 지급을 막을 수도 있는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예비비 사용 요청에 거부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링크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예비비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불법을 주장한 조정식 의원과 채이배 위원의 경우..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닐까 싶네요..

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쓰면 바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에..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예비비를 마구잡이로 쓴다면.. 대통령 취임 후.. 그해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당장에 써야 할 예비비가 없는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되도록 신중하게 써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전비용으로 500억정도 예비비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정도 돈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및 합참 이전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500억을 더 청구한다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그해 뭔 일이 생겨 예비비를 써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못쓰고 국채 발행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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