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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안보문제로 번진 신구 권력 갈등..尹 "北방사포, 9·19합의 위반" vs 軍 "위반 아냐"

by 체커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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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안보 정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은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당선인 측은 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북한 감싸기”라며 재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장관의 입장은 남북이 특정 구역을 정해 이곳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확실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신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까지 안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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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방사포를 서해상으로 발사했죠.. 방사포는 미국이 정한 제재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9·19 남북군사합의가 뭔지.. 그리고 합의된 내용이 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참고링크 : 9·19 남북군사합의

 

1. 9·19 남북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①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9월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문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018.9.19.)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180919 [수정]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pdf
4.59MB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이 상대간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합의문의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번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현재 북한의 방사포 발사지점과 발사 방향을 보면..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합의서의 내용...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양보다도 더 북쪽인 지역에서 쏜 것이고 그리고 한국을 향해 발사하지도 않았죠.. 서해상으로 쐈으니까요..

 

그래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이유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죠..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

쏜 것만 부각해서.. 그걸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그래서 군사합의 위반이라 주장한 것 아닐까 합니다.

 

만약.. 합의문 조항을 들고 이러한데.. 왜 위반이냐.. 라고 따진다면..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백히 한국을 적대시 하는 행동 이외엔 특별히 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답변 이외엔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이 섣부른 단정을 한 것이니까요..

 

더욱이 방사포는 미국이 제재하는 제재대상도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이나 ICBM이 아니죠..

방사포의 탄두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도 꽤 되서..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부산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NSC까지 소집했습니다.

 

참고뉴스 : 北 방사포 관련 NSC긴급차관회의.."정부교체기 굳건한 대비태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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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北 미사일발사에 경각심 갖고 동향 주시..한미 긴밀히 공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는 20일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최근 일련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었다"면서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도 포착을 하고.. 관련해서 NSC까지 소집하여 대응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상대가 방사포를 쏜 걸 두고 한국도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쏴서 맞불을 놓을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북한이 그 미사일을 포착이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추가]

이후 보도를 통해.. 군당국과 합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NSC가 열린건 북한의 방사포 발사 때문에 열린게 아니라고 합니다.. 방사포가 아닌.. 이전 20일에 발사했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NSC라고 합니다.

[추가 끝]

 

언론사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입니다. 군을 지휘할 위치도 아니죠.. 만약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등에 의해 북한이 섣부른 행동을 하여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서 대응해야 하는건 결국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고는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쳐놓고 수습은 현 대통령이 수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도 그렇죠..

 

새로 들어올 신입이 아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데..회사에 와서 사고를 치고... 그걸 퇴직할 직원이 수습한다고 하면.. 수습하는 직원 입장에선 뭐라 생각할까요? 거기다 곧 나갈 사람인데... 회사일이야 그냥 나몰라라 내팽겨치고 대충 시간 채워 나간다는 선택을 할 여지는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관리하는 위치인지라 임기 끝까지 대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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