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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by 체커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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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을 한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여성혐오라고 했다고 하네요”라며 “(인권위가)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혐오차별 대응하기> 책자에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 ‘여성·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 표현’으로 실린 것을 뒤늦게 접하고 내놓은 입장이다.

인권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출근길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에 조력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 대표는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이 전장연 삭발식 현장을 찾아 “이 대표 발언의 사회적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인권위에서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를 했다고는 말 못하니 무슨 사회적 영향을 밝히겠다고 하는지 기대합니다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썼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인권위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인권위를 주춤하게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생각한다. 인권위를 공격하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살펴보겠다’는 건 일반적인 말인데, (이 대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자신이 얻고 싶은 정치적 이익만 좇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감시 기능을 한다. 앞서 인권위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이나 “절름발이 총리”라고 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정부부처에서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인권위 길들이기’와 비슷한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진다는 진단도 나온다.

2008년 1월 이명박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며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의 노숙 농성에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이 우려 서한을 보내는 등 국내외 여론이 나빠지면서 무위에 그쳤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인권위 조직을 21% 감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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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타겟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잡아 공격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공격하니... 국민의힘의 입장이겠죠.. 당대표인데 설마 개인적 의견으로 하는 걸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인데.. 국가위원회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정부와는 독립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권위에 많은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인권위가 여러 활동중에..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라 해도... 인권위는 집행하지 말라 반대를 했죠.. 뭐 여러 이유를 통해 인권위를 꽤나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권위의 업무나 존재 이유는 알기에.. 이 기관에 대해 뭐라 할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격하네요.. 인권위가 자신의 말에 대해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고 지적해서 입니다..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을 한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여성혐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인권위가)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

인권위가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를 붙여 성역을 만든다 하는데.. 왜 인권위를 건드리는건지 의문입니다.

 

전장연에 대해 인권위가 옹호하는 입장을 낸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다.. 인권위를 건드리는거 아닌가 솔직히 의심되네요.. 인권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직을 바꿔버릴려는 의도 말이죠..

 

실제로.. 보수정권에서 인권위를 길들이려다 실패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말이죠..

 

참고뉴스 :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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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블랙리스트 존재는 확인, 2008년과 2010년 블랙리스트는 추정
인권위,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2011년 발생한 점거농성 도중 사망 장애인 활동가에 공식 사과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2009년 작성한 ‘인권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08년 경찰청 ’블랙리스트’와 2010년 청와대 ‘블랙리스트’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2011년 인권위 농성 도중 발생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인권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과 고 우동민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 1월 나온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옹호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인권’만을 판단의 나침반으로 삼아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인권위는 2009년 청와대 관계자가 인권위 고위 간부를 만나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의혹을 2012년 인지하고도 그냥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스로 인권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기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 인권위 “이명박 청와대 블랙리스트 건네받은 사무총장 진술 확인”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2년 4월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에서 2009년 10월 청와대 직원이 김아무개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 관리해야 할 인권위 직원들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인권위는 적극적인 조사나 입장 표명 없이 ‘해당 문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활용된 적 없다’는 취지의 보도 해명자료만 배포했다.


하지만 이번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두 개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추정했다.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경찰청 블랙리스트’와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그것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최소 2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 10월 청와대에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건네진 ‘블랙리스트’와 지난 10월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업무계획 보고문건‘이 그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2009년 10월 청와대 직원이 ‘현 정부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인권위 직원 10여명의 인적사항과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당시 사무총장에게 전달했고, 사무총장은 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10여명 중 5명의 이름을 확인했고, 이중 2명이 2009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면직됐다고 밝혔다. 반면 2010년 보고문건의 경우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나 인권위를 과거 문제위원회로 낙인 찍고 정비를 추진한 계획이 담겨있다고 알려진 이 문건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아울러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찰청의 현안 참고자료 청와대 보고문건 역시 ‘경찰청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봤다. 2008년 11월27일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인권위 직원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이념적 편향성을 조정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별정·계약직 인원을 축소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지난 6월 브리핑을 통해 영포빌딩 경찰 문건 진상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제목이나 내용이 유사한 문건을 확인해 별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점”을 경찰청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정하는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비협조와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밝히지 못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블랙리스트를 통한 강제적 인권위 조직 축소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블랙리스트 배경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에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다. 2008년 5월16일 안경환 당시 인권위원장은 부산대 특강에서 경찰 시위진압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5월부터 8월까지 집회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를 운영했다. 직권조사를 통해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2008년 6월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감사원 종합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듬해 4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별정·계약직 등 직원 44명을 면직하고 인권위 조직을 축소한 것도 당시 정부의 눈에 인권위가 ‘눈엣가시’였음을 증명하는 정황이라고 봤다. 이는 ‘경찰청 블랙리스트’에 담겨져있다고 알려진 조직 개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인권위 길들이기’는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노골화됐다. 2009년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것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직후인 그해 10월이다.


인권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위의 업무활동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소위 ‘좌파’ 집단으로 규정하고,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의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기 위해 ‘경찰청 블랙리스트’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개편으로 미리 축출하지 못했거나 축출했지만 연구용역, 보조금 지원 자문, 재임용 배제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청와대 블랙리스트’를 인권위 당시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전달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인권위 정책과장으로 일했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인편을 통해 이 정부와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인권위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듬해인 2010년부터 저는 간부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쌍용차, 용산참사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올려도 인권위원장의 결재가 나지 않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인권위가 매운 교훈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인권위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


인권위는 또 2010년 겨울 인권위에서 농성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2011년 1월 사망한 고 우동민 장애인 인권활동가에 대해 당시 인권위가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2010년 11월22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인권위 건물 배움터 등에서 점거 농성을 했다. 당시 고 우동민 활동가는 2010년 12월6일 점거농성에 참여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우 활동가는 같은 달 23일 기침·열·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이듬해 1월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은 당시 인권위가 농성장의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고, 활동보조인의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우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벽창호 인권위’에 스러진 장애인의 꿈)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는 “당시 인권위가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매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난방 등 최소한 조처도 취하지 않아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중증장애 인권활동가들이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 조처를 끊은 것은 당시 농성 중인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에 대해 유족, 인권활동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고, 지난 8년 동안 이에 대한 진상파악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향후 고 우동민 활동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 및 인권위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참고뉴스 : "이명박 정부 감사원, 인권위에 전무후무한 직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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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MB정부 블랙리스트 이전부터 견제시도"…경찰·청와대직원도 수사의뢰대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인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경찰, 청와대 직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월 말 발표된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7∼11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했다.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인권위 내 특정 인사를 축출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 블랙리스트가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년,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월 사망한 우동민 씨 사건에 대해서는 우씨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2010년 말 인권위 건물 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일 때 인권위가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음으로써 우씨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음은 조영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과의 일문일답.

--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에 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또 누가 포함되나.

▲ (조영선) 경찰 정보국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의 관계자들이다. 그리고 김 모 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관계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단순히 비서관실에서만, 경찰청 정보국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작성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적당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

-- 수사 의뢰 대상자 중에 당시 현병철 전 위원장과 사무총장도 포함되나

▲ (조영선) 현 전 위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은 수사 의뢰 대상자는 아니다. 만일 검찰에서 수사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경과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경찰 등 비협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협조가 안 됐나.

▲ (안성율 행정법무담당관) 경찰과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고, 경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 블랙리스트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를 견제하는 움직임 없었나.

= (안성율) 그 이전에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인권위 설립 이후 전무후무한 직무감사가 있었다. 감사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재무감사만 했는데 2008년 유일하게 직무감사를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 축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100명 감축을 얘기할 만큼 제한을 가했다.

-- 블랙리스트를 받은 전후로 인권위를 나간 직원들의 명목상 퇴사 이유는 무엇인가.

▲ (안성율) 2009년 인권위 직제가 개정되면서 직원 44명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별정·계약직은 이후 6개월간 시간을 두고 면직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 안에 2명이 포함됐다.

▲ (조영선) 블랙리스트 전달 이후 퇴직한 2명은 명목상 의원면직이지만, 인사 과정에서 소외라든가 하는 식의 진술이 있었다. 그게 블랙리스트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soho@yna.co.kr

이번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준석 대표는 여당 대표가 될테니.. 미리 선수를 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견제를 해 놔야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인권위나 다른 시민단체나.. 나서서 막거나 제지할 일이 적거나 없을 터.. 미리 사고치고 미리 밀어버리는 거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큰그림이 없다면.. 그저 자신을 공격하는 전장연과 여성단체에 대해 인권위에서 편드는게 불편해서 공격하는 것이니.. 나중에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악재로 되돌아오는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 현재 누가 지지하고 있을까 싶더군요.. 20대 젊은 남성들이 특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정작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어떠한 이유로 결국 지지층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 또한 기반이 무너질 터... 이전에 잠시 물러났던 국민의힘 지지세력이 다시 올라올테죠.. 그런 뒤엔... 이준석 대표가 다신 못 올라오게 완전히 찍어 누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명분을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놓고 있으니..

 

이준석 대표.. 당대표를 또 할까 싶은데..당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왠지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고 잊혀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볼땐 그런 미래가 오는것 같이 보이니.. 이유가 뭐냐 한다면.. 이렇게 되묻게 될지도.. 국민의힘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기반이 탄탄한지.. 이준석 대표를 추종하는 이들이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는지.. 말이죠.. 간간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기에 지지하는 것이지.. 이준석이라는 인간을 지지하는 건 아닌것 같거든요.. 기반이 약하거나 없다면 다른 이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이준석 대표에게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럴려면 일단.. 국민의힘이 망해야 하거든요.. 자신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에 대해 실망하고 돌아서야 하니까요.. 근데 현재의 국민의힘이 그리 쉽게 망할까 싶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여당으로서 입지가 바뀌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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