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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입주민 셔틀버스 또 논란..대법원 판례는 어떻길래?

by 체커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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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고양시에서는 불법이라며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20년 전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성진 씨.

원래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역에 가는 데에만 40분 걸렸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출근 시간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오성진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출근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단지에는 만 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양선 '식사역' 연장이 번번이 무산되자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출퇴근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부터 대곡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라지는지 셔틀버스를 직접 타보겠습니다.

인근 대곡역까지 1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기존 마을버스를 탈 때보다 25분 정도 단축됩니다.

비용은 셔틀버스 운영에 동의한 입주민 1천5백 세대가 내는 월 회비 만6천 원과 편도 요금 천원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여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양시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마을버스 업체들도 셔틀버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객운수사업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관할 지자체에서 이 회사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검열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체 측은 버스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용객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입주민 측은 철저한 회원제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형일 / 식사대곡셔틀회 운영회장 : 회원들끼리만 (셔틀버스를) 탈 땐 절대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이처럼 아파트 주민들과 마을버스 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정 다툼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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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버스 노선이 있는데 왜 셔틀버스를 운영할까...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40여분이 걸리도록 돌아가는 버스노선이 아닌.. 바로 가는 노선으로 셔틀버스가 운영되었으니.. 당연히 빠를 수 밖에요..

 

그런데.. 사실.. 불법이 맞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하면서.. 개별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걸립니다. 일반 개인 승용차로 영업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참고링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셔틀버스.. 불법이라고 하니.. 어찌해야 할까 싶죠...

 

하지만 몇몇 조치만 취하면 될듯 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내린 판례가 있는데 이는 특정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출퇴근 버스 운영이 불법이 아닌 이유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면 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말이죠..

 

혹은 그 이외의 시간대에도 운영을 하고 싶다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선 셔틀버스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유로.. 아파트 단지 공동소유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금을 추가로 받는게 아닌.. 이용을 원하는 입주민들로부터 한달 간격으로 일정 금액을 관리비에 추가를 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버스를 탈 때에는 쿠폰을 제시하던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준 카드에 운전기사가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하던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단지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가 되고.. 셔틀버스 소유도 단지 관리사무소 소유가 되면서 버스회사도 불법이라 항의할 수는 없을 듯 싶죠..

 

마을버스 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멋대로 노선변경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 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발하는 버스회사에 대해 비난을 하진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입주민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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