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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합니다.
*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22.2.15.)
ㅇ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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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가격 지정제가 해제됩니다. 대용량으로 판매한 걸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정한 것이었는데.. 그걸 해제한 겁니다.
이제 가격은 찾는 이들에 따라 가격변동이 올 뿐.. 정부가 관여하는 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가격도.. 공급도 꽤나 안정되었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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