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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입마개 안 한 하운드 무리 도심 속 사냥..소형견 물어뜯고, 사람까지 공격

by 체커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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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견주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형견 무리들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중형견 무리들 습격, 흔치 않은데 어떤 일이었는지 우선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3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의 한 공원 앞 사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중형견 무리, 그러니까 하운드 4마리가 남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황급히 피하는 남성의 품 안에는 생후 1년 정도의 작은 갈색 푸들이 안겨있는데요.

하운드 무리들이 마치 사냥을 하듯이 남성을 뒤쫓으면서, 푸들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남성이 팔을 저으며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개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하운드 무리는 남성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품 안에 소중히 지키고 있던 푸들까지 결국 낚아채 버렸습니다.

[앵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푸들도 죽고, 사람까지 다쳤다고요?

[기자]

하운드 4마리의 공격 속에서도 피해 견주가 겨우 푸들을 도로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푸들은 복부를 심하게 물려서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주변 상인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하운드의 공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푸들 견주도 다쳤는데, 손목을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이 지난 일요일 오후로,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주변이었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난폭해진 하운드들이 피해 견주를 따라가며 공격하면서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목격자 : 피해 견주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놀라셨을 거고, 온몸이 부르르 떨 정도로 힘이 쭉 빠지셔서 털썩 앉아있는 상태였고, 견주님 바로 앞에 물림 당한 강아지가 누워있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앵커]

어쩌다가 목줄 풀린 하운드 무리들이 도심 속을 활보한 거죠?

[기자]

가해 견주는 사고가 난 곳 주변 건물 옥상에 하운드 5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애견인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 있었는데요.

이 견주는 평소에도 하운드들을 모조리 이끌고 산책을 종종 나섰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운드들을 데리고 산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5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목줄을 채우던 도중 나머지 4마리가 건물 밖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견주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나가버린 건데요.

가해 견주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해 견주 : 달리면 사람이 못 잡아요. 이미 내 눈에는 지금 사고가 생긴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앵커]

갑자기 뛰쳐나갔으면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 화면을 보면 입마개를 착용한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인근 상인이 고삐 풀린 하운드 무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주인도 없이 바깥으로 나온 데다 무리 지어 있었고 게다가 입마개까지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운드는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하운드가 '맹견'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총 5종인데요.

이 때문에 하운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종들도 종종 사람을 무는 사고가 나는 만큼 입마개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해 견주를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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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입니다.. 산책중인 반려견이 갑자기 공격하는 하운드 4마리에게 물렸네요.. 피해를 당한 반려견은 푸들종이고.. 견주는 반려견을 들어 4마리의 개들의 공격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낚아채.. 공격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줬고..

 

결국 반려견은 사망했습니다. 견주는 꽤나 낙담하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반려견을 공격한 하운드 4마리.. 하운드 견주는 5마리의 하운드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하운드 견주.. 엽사가 아닌가 싶네요..

 

하운드.. 사냥개이기 때문이죠..

 

5마리 개를 산책시킨다는데.. 5마리를 한번에 산책해도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그정도로 훈련이 된 개들인것 같네요. 그런데 1마리 개의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나머지 4마리가 갑자기 탈출..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네요..

 

사냥개이기는 하나..입마개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운드 견주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외 피해를 입은 견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테고요..

 

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하운드 4마리는 어찌될까요.. 일단 사람을 물기는 했으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게 아닌.. 사람이 안고 있는 개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으니.. 정황상.. 안락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를 공격한 것 이외.. 사람을 공격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안락사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죠..

 

갑자기 강형욱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견종에 따라... 도심에서 키우는건 개에겐 고통이라고 말이죠.. 만약 하운드 견주가 광주 도심이 아닌... 광주 외곽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진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운드 4마리도 충분히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있을테고요..

 

가능하다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서.. 견종에 따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정해놓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그럼 개를 키운다고 입양하더라도.. 사는 집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 견종 선택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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