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안건조정위 무력화..아직도 정신 못 차려"
민주 "적법 절차..국힘, 본인들도 사보임 전례 있어"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보임을 두고 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한 것과 관련해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민주당의)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며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한 후 법사위의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법사위 위원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 의원 정수가 11명 민주당, 6명 국민의힘, 1명 비교섭 단체로 합의됐지만 이같은 틀이 바뀌게 되자 사보임을 통해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는 안건조정위 구성 때문이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무소속인 양 의원을 참여시켜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균형을 4대2로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안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억지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사보임으로)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며 "2021년 6월 농해수위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고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4월 임시국회 준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iron@news1.kr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민주당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사보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반발했군요..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보임.. 반발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한 적이 있다고 민주당이 반발하네요..
"심지어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
"2021년 6월 농해수위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고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임병헌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 됐다"
즉.. 국민의힘은 2번이나 해놓고.. 민주당이 하니 꼼수라고 반발하는...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몇몇은.. 그게 잘못된거면.. 남이 하더라도 따라하진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는 이들이 있네요..
근데 꼼수라고는 하나.. 불법은 아닙니다. 사보임을 하는 의원이 반발하는 경우에나 불법성을 따질 수 있는데.. 그건 당이 강제적으로 사보임을 할 경우이기 때문이죠..
참고링크 :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네요.. 당사자들이 반발한다는 보도는 없으니까요.. 이전 비슷한 논란으론 오신환 전 의원의 사례가 있겠죠.
그리고 사보임을 한 양형자 의원이 대해 윤리위원회등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법안은 아직 실효되진 않았네요..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ㆍ선임요청 또는 개선ㆍ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2. 5. 30.] 제48조의2
따라서.. 국민의힘쪽에서 꼼수라 비난해도.. 결국 [너희는 왜 했냐..]라는 반박만 돌아왔습니다. 꼼수이기에 국민의힘은 자신들은 해도 되고 민주당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면 국민의힘이 비난과 욕을 먹어야 할테고요..
그리고.. 불법도 아니니.. 국민의힘의 반발은 적절치 않네요..
그러고 보니.. 새삼 이런 생각이 드네요..정권유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국민의힘 전신에서 만들어놓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위반하고..
꼼수 사보임도 국민의힘에서 해놓고.. 타당에서 꼼수 사보임을 하니 왜 하냐고 반발하고..
위성정당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수 더 늘리려 하니.. 그걸 따라하는 민주당에게 왜 따라 하냐 비난이나 하고..
저지르는건 국민의힘쪽에서 먼저 해놓고.. 따라하는건 비난하는 꼴을 보면.. 불법이나 꼼수는 자기들만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 있는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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