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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by 체커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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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 기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2021년 8월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단속 근거와 함께 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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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3개입니다. 

 

그 법은 아파트나 빌라등.. 사유지에 조성된 주차장에서.. 외부 차량이 들어와 멋대로 주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사유지라고 해서 경찰이 손쓰지도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링크 : [21156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1인) - 국회의안과

21156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거기다.. 주차장내에서 이중주차나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은 주차 차량에 대해.. 입주민 차량.. 외부인 차량 모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입주민들중에 비싼 외제차를 주차할 때.. 주차공간 2개를 다 잡아먹는 주차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참고링크 : [21156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국회의안과

211561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하는 관리인의 말을 입주민이기에 잘 듣지도 않는 상황을 종종 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외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에 권한을 강화... 주차장 관리주체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를 주는 법안도 개정.. 주차장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나 경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나중에 고소조치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도 발의를 해서 주차장 관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링크 : [2115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국회의안과

21156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정리하면..

 

주차장이 있는 거주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등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주체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어.. 외부인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주차관리 주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견인조치.. 고발조치가 가능해졌으며..(그동안은 사유지라 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관여할 수 없었음)

 

입주민이라 할지라도 주차관리 주체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주차장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장등이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됩니다.

 

외부인은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등의 주거지역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라도.. 그 주차장 관리주체의 지시에 불응하지 않을 경우 견인에 행정조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하고.. 입주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법안인 겁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경비원에 대해 입주민들이 갑질을 한 사례.. 여러번 있었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3개의 법이 모두 통과가 되면.. 최악의 경우 자신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자신의 차량은 아예 주차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주차장내에서 자신이 편한대로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고 2개의 주차공간을 차지해버리거나.. 주차장 관리주체의 지시 없이 이중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가 외부로부터 견인차량을 불러 견인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만큼.. 민폐 주차 사례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차 갑질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랬다간 영영 자신의 차량은 아파트 내에서 주차도 못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선 아무것도 안하냐는 식의 비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냈습니다.

 

참고링크 : [21123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11232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참고링크 : [21123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1123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처벌 권한이 약합니다. 모두 외부로부터(지자체..경찰) 요청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나중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벌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안반영으로 통합되어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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