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분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건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않아서고,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준다면 검찰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왔다"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또는 대통령 의중을 받아서 이런 인사를 해, 법무부를 통한 검찰의 직할이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예산 독립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검찰총장도 윤석열 라인이나 특수통이 채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검찰총장이 오면 직할체제가 완결된다"고 했다.
"고검장 하마평 이두봉...지검장에 남아 있는 것 주목"
오 교수는 또 특수통이 도드라진 이번 검찰 인사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른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되고 난 직후 특수통의 약진'이라고 불렸던 인사와 비교해볼 만하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 참사가 아니냐', '지나친 인사'라던 당시 인사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했다.
특히 "수사 실무를 맡아 직접 수사를 진행할 지검장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지검장들이 남아 수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단위가 검찰 내부와 법무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검장 하마평에 올랐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같은 경우도 왜 그대로 뒀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검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동안 덮여 있던 사건을 끄집어내 수사로 검찰의 역량을 보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선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지검장에 윤석열 특수통 라인이 전진배치는 이른바 권력형 범죄에 칼을 빼들 것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전망이 자연스럽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특수통의 전면 약진은 일반 형사부나 원래 알고 있는 검사들의 본래 기능보다는 기획수사나 또는 인지수사 중심으로 하는 특수통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도 검찰 강화로 봐야"
수사권 분리 입법 4개월 유예가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있는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하고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대통령령으로 넓혀 놓은 상태라, 입법과 상관없이 직접 수사범위가 상당히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직접 수사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를 못한다는 거지, 이첩된 사건은 전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인사가 파격적이지만 시간에 쫓긴 인사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두고서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나뉘면 결국 수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식의 합수단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수사와 기소 조직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한 어설픈 상태에서 외부 금감원의 파견을 받아 조직을 꾸리는 건 검찰의 권한 강화"라고 해석했다. 이어 "당연히 초기에 성과를 내려 할 것이고, 이런 성과로 수사-기소 분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비판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이런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 교수는 "정치적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가지는 검찰의 기능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수통 검찰들의 특징은 기획수사"라며 "사건을 하나 잡아 결론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찾아가는 수사방식을 취하고, (그것이) 본래 수사라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곤.. 검찰인사를 단행했네요..
뭐 그려려니 합니다.. 이미 예고된 부분이니까요..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뉴스 제목에 있는.. [총장 없는데도 인사]
즉.. 현재 검찰총장직은 공석입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을 지명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이후 누가 검찰총장이 될까 싶은데.. 이미 법무부장관의 입맛대로 인사가 끝난 상황이라 검찰총장이 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즉.. 앞으로 취임할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크죠..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진 않을것 같네요.
그렇기에 아마도.. 한 법무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이를 그자리에 앉힐까 싶은데.. 검찰총장이라면 국회 청문회 대상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고요..
이미 법무부장관의 입맛대로 재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한다 한들.. 이미 법무부의 검찰 장악은 끝난 상태 아닐까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독립을 주장해놓고..현재는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이게 뭘까 싶네요..
몇몇은 검수완박때문에 검찰인사를 서둘렀다는 주장도 합니다..
근데 위의 보도내용에 관련내용이 있네요.
"개정된 검찰청법에 있는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하고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넓혀 놓은 상태라, 입법과 상관없이 직접 수사범위가 상당히 유지될 것"
"직접 수사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를 못한다는 거지, 이첩된 사건은 전면 수사가 가능하다"
"인사가 파격적이지만 시간에 쫓긴 인사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시간에 쫓인 인사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조치라 할 수 있고.. 이는 검찰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한 일을 생각하면..
앞으로 검찰은 철저히 윤정권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휘둘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 법무부장관이나..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검찰출신들이니.. 검찰을 어떻게 해야 완전장악을 할 수 있는지 잘 아는듯한 행적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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