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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5분쯤 한 법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시보드 커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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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선고에 이해가는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동종전화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많아 재발위험이 있고... 차량안에 폭력은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데....
결과는 집행유예...
물론 잡행유예중에 사고치면 2년의 징역을 산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선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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