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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BTS가 '비선'이냐..김건희 '민간인 동행' 감싸는 권성동의 궤변

by 체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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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인사비서관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탄소년단 동원했다"
"민간인도 가능..전용기 탑승도 문제 없어"

대통령실 직원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탄소년단(BTS)을 동원했다”며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ㄱ씨가 김 여사의 지난달 스페인 방문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통령 행사 때 보면 유명한 가수를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지 않나. 방탄소년단(BTS)”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방탄소년단을)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지 않았나”라며 ㄱ씨의 김 여사 수행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ㄱ씨가 나토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수행원인 것이다. 특별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적인 거 수행하는 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든지 색안경 끼고 보면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ㄱ씨는 지난달 초 대통령실 경호·의전팀, 국민소통관실 실무자로 구성된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다. ㄱ씨는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나토 출장 때도 미리 현장에 도착해 김 여사 업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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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토정상회의때 비서관 부인이 현장에 가서 수행한 것에 대해 옹호를 하고 싶어하는건 알겠는데...

 

BTS를 언급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전 유엔에 갔을때.. BTS와 같이 일정을 소화했죠.

 

그런데 말이죠..

 

권 원내대표는 비교를 잘못한듯 합니다.

 

당시 BTS는 청와대로부터 특별사절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참고링크 : 문대통령, BTS에 '매래세대와 문화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그리고 유엔에 가선 직접 단상에서 연설도 했죠.. 여러 언론매체에 출현해서 인터뷰도 가졌고요.. 

 

정식으로 청와대에 임명되어 국제기구에 가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복귀한 뒤에.. 사후정산도 받았고요...

 

물론 대통령 전용기를 BTS는 탑승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수행한 사람은.. 정작 대통령실 소속 사람은 아니었고.. 임명장을 받은 이도 아니었습니다.. 즉 자격이 되지 않은 이가 동행한 것이고.. 전용기까지 탑승해서 국내로 왔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비용도 대통령실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싶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에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방탄소년단(BTS)을 동원하지 않느냐. (문 전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마다 BTS를 수시로 동원해 같이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지 않느냐”고 했다.

BTS는 지난해 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UN) 총회에 참석했다.

이에 진행자가 ‘BTS가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공무에 도움이 되고 지원했다고 하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것”
“(A씨가)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를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 있다”
“뭐든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상하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96

그리고 일반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한 사례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특별한 일(전사장병 유해송환등..)이 없다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사례가 첫 사적 이용사례로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그 여성.. 영어를 잘해서 수행한 것이라 하는데.. 정작 나토정상회의가 있던 곳은 스페인... 글쎄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옹호발언을 한 건 알겠는데.. 왠지 논란을 더 키운것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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