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지방선거앞..마약 걸린 행정관, 알고도 사표 받아준 文청와대

by 체커 2022. 7. 8.
반응형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소속 행정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분 없이 사표를 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행정관(35)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4월 19일 성동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일 차량 압수수색을 하며 그의 신분을 파악했고, 곧바로 청와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그로부터 20일 지난 5월 9일 김 전 행정관은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가 김 전 행정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여느 때처럼 ‘평범한 퇴직’을 허락한 것이다. 당시 김 전 행정관도 주변에 “개인 사정이 있어 나가게 됐다”며 수사받는 상황을 숨겼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면직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야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해 놨다. 향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같은 법 78조 공무원 징계사유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마약 투약 사실은 당연히 징계 사유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초, 필로폰 0.5g을 구매해 서울 강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업자가 미리 약속된 장소에 필로폰을 숨기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고 한다. 경찰은 1월 23일 범죄를 인지하고 3개월간 수사를 거쳐 4월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행정관을 조용히 내보낸 5월 초는 지방선거 국면이었다”며 “현행법을 어긴 청와대의 윤리 의식이 처참하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반응형

내용을 보니.. 문재인 정권때...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마약을 투약을 했고 그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관련해서 사표를 받아줬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면직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내용에는 사표를 내고 수리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20일 지난 5월 9일 김 전 행정관은 면직 처리됐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직이 된 행정관 이야기인데.. 청와대가 사표를 받아줬다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면직이란..

면직(免職, dismissal from office)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론 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면직이니까요..

 

그런데 위의 내용에선 청와대가 분명 면직처리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표일까요? 사표를 냈다면.. 사직입니다.. 

 

즉.. 언론사가 잘못 보도한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님 의도적으로 면직을 사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전엔 면직을 어떻게 쓰였을까요?

 

참고뉴스 : 靑 'K·Y 수첩 논란' 행정관 전격 면직

 

참고뉴스 : ‘문건 배후 발설 논란’ 청와대 행정관 면직 처리

 

참고뉴스 : 靑, '택시기사 폭행' 행정관 면직처리키로

 

이전 정권에선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면직을 징계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면직을 해서 청와대 소속을 없앤 것으로.. 이후 어떤 수사를 받든 청와대 소속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받는 걸 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내용에서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언급됨으로써 수사를 받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에선 면직되었다고 했음에도.. 퇴직으로 간주하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멋대로 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할 경우.. 연금등의 특혜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직권면직입니다. 청와대가 해당 행정관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면직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퇴직과 같을까요? 참고로.. 직권면직은 징계에 해당됩니다.

 

참고링크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왜 언론사가.. 면직을 단순히 퇴직시킨 것이라 왜곡 보도를 했을까요?

 

아.. 중앙일보군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