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도로 위 흉기' 불법 판스프링 떨구면..2년 이상 화물차 못 몬다

by 체커 2022. 8. 7.
반응형

다음

 

네이버

 

#.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경기도 이천시)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기다란 판스프링이 갑자기 날아들었다.

순식간에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은 차량 내부 천장을 한 차례 강타한 뒤 뒷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와 그의 아내, 딸, 장모 등 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유리 조각으로 인한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 지난 5월 2일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인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의 판스프링이 날아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운전자의 손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혔다.

당시 다른 화물차가 도로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판스프링을 또 다른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이 판스프링이 튀어 올라 사고 차량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속도로 등에서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법을 개정해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적재함 옆에 설치된 판스프링 지지대. [사진 국토교통부]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같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가하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때에는 형사처벌도 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판스프링에 맞아 찢긴 차량의 앞유리창. [연합뉴스]

고정도구 중에서도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이 가장 골칫거리다. 원래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판스프링의 탄력을 이용해 화물적재량을 늘리려고 불법으로 적재함 옆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이것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판스프링에 목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또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우선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게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반응형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화물차들이 판스프링을 적재물 고정대로 쓰는 걸 막기 위해..

 

그외 제대로 고정이 안된 적치물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같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미

그동안 화물차들이 싣거나 멋대로 놓아둔 적치물이 도로로 떨어져 인근에서 주행중인 차량에 피해를 준 사례.. 꽤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승용차 덮친 철판 '날벼락'..운전자 '구사일생'

 

싣고가는 화물도 제대로 고정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화물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지만.. 화물을 고정하는 도구가 부러지거나 해서 도로에 떨어지면서 주행중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사례가 판스프링 피해사례일 것입니다.

 

법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 있는걸 봐선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개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 명의의 법발의를 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것이기에 시간이 꽤나 걸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 그동안 막을 방법이 없느냐.. 있긴 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또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우선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게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단 판스프링을 고정도구로서 사용한다면 불법개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판스프링을 고정도구로 사용했다면.. 분명 화물을 고정하는 도구가 적거나 부실할 터.. 불량 적재로도 걸리죠.. 

 

따라서.. 현재로도 얼마든 단속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라면 톨게이트에서 적재상태 확인만으로도 상당수 걸리고.. 도로주행중에 암행차량을 이용해서 적재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도등에서는 군데군데 경찰들을 배치해서 감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모든 방법이 대부분 경찰들이 현장에 계속 순찰을 해야 가능한 방법이고.. 법개정을 해도.. 어차피 잡아낼려면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애초 화물차주가 무리하게 적재를 하는 상황을 줄이거나 없애야 판스프링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 그들이 판스프링을 고정대로 사용하는 것도 결국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함 아닐까 싶죠.. 하나라도 더 싣고 가야 더 많이 벌테니 말이죠. 하지만 덜 싣고 가도 꽤 번다면.. 무리하게 화물을 싣는 행위는 줄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환경에서 처벌을 강화해서 적발되면 몇년간 운행을 못하게 해버리면.. 뿌리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적발되면 2년간 운행을 못하게 확정지으면.. 왠지 화물노조에서 파업이라도 할것 같아 보이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