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1년 전 대전 도심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30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인 38구경을 이용해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감식 의뢰해 유전자(DNA)를 발견, 일치하는 이들을 21년 만에 붙잡아 지난 27일 구속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 '스토킹 살해' 김병찬 ▲ 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등이 있다.
soyun@yna.co.kr
참고링크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나무위키
대전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 2명이 검거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승만(52)과 이정학(51)..
인상착의는 당시 2001년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은 세월이 지나 많이도 변해 있겠죠.. 현재로선 공개된건 이름과 나이만 있을 뿐.. 현재 모습은 알 수 없네요..
다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구속상태죠.. 아마 검찰로 송치될 때.. 가리개 없이 모두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누구처럼 작정하고 가리면.. 방법은 없겠죠..
당시 2002년에 용의자로서 잡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잡힌 이들은 그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잡혔다 풀려난 이들은 고문받아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주장이 맞다고 볼 여지가 크네요..
걱정되는건 이제사 잡히긴 했는데.. 제대로된 처벌을 받느냐일 겁니다. 다행히도.. 공소시효는 2015년에 살인사건에 대해선 폐지가 되었고..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폐지가 될 때 유효했기에.. 지금도 공소시효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미제사건으로 두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네요..
다만 얼마나 엄하게 처벌을 받을지가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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