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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통령 경호구역 침범했다"…결국 입장 바꾼 軍

by 체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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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北 무인기 서울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다 발표
야당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 부인하며 유감 표명도
검열결과 현장 작전요원 놓친 무인기 추정 항적 확인
대통령실 인근 도심지까지 침범 사실 드러나 체면 구겨
軍 "용산 뚫렸다는 의미아냐, 대통령실 안전 이상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비행했다는 지적에 군 당국은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며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군의 부인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판단을 번복한 것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당시부터 비판을 받아온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북한 무인기는 당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지 날아오긴 했지만,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상공까진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가 P-73 내 700m까지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용산(상공)이 뚫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 등의 장비를 탑재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 당국은 해당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해도 ‘정보’로서 가치가 큰 사진은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 고도와 거리 등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군의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작전 요원들이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작전에 참가한 부대 등을 상대로 작전상황 전반을 점검했는데, 이들 부대 보고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장비에 포착된 기록 등을 대조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위협과 무관한 새 떼 등이 100여 차례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식별됐다. 북한 무인기가 앞서 군의 발표와 달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출처=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강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혀 군이 체면을 구긴 모양새다.


한편, 군은 이날 오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적 소형무인기와 가상적기를 운영하면서 합참과 작전사령부 현장전력이 통합해 실전적인 상황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 전력은 해당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하고, 공중전력은 가상의 표적을 맞추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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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을 했죠... 4대정도는 서해안에서 행적이 소실되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1대는 서울까지 왔다가 북한으로 복귀했었습니다.

 

이 복귀한 북한 무인기의 행적이 분석이 되었나 봅니다.. 대통령실이 있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군에서 인접까지 침투했다고는 했지만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하진 않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비행금지구역도 축소했었습니다.. 축소한 영역까지 왔으니 상당수 침범을 한 것이라는걸 알 수 있죠..

서울 비행금지구역 'P-73'(빨간색 동심원 2개)의 지정 현황. 각각 용산과 한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약 3.7km 반경에 걸쳐 설정돼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던 시절의 기존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지정 현황. 청와대 주변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4.5해리(약 8.3km)에 걸쳐 지정돼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청와대 일대 등은 P-73구역에서 지정해제됐다. 출처=와우드론 비행지도

이는 군의 수도 방어..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방어에 문제가 있다 여길 여지가 큽니다. 야당은 말할것도 없고.. 여당도 이에 대해 군에 책임을 물을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를 했죠. 근데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거기다.. 결국 합의를 무효화 시킨다면.. 다시 양국은 휴전선에 상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다시 만들고.. 병력을 투입하겠죠..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강도는 분명 높아질테고요..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높아질듯 하네요.. 과연.. 이런 긴장감을 어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나저나 드론부대가 이미 있었는데... 왜 국방부는 있는 부대를 동원하지 않았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동원을 하지 않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만들겠다 뒷북을 친거 아닐까 싶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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