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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월급 200만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모집"…논란 일자 공고 '빛삭'

by 체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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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한 업체의 채용공고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 이후 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업체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 업체가 내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은 200만원이다. 공고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열정 있고 대충하면 안 되고 토할 때까지 해야되는데 200만원 주는 게 맞는 거냐",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유쾌하다고 인정할 텐데", "차라리 저렇게 쓰여 있으면 지원도 안 한다. 계약할 때 이것저것 이상한 조건 넣는 곳이 더 화난다", "직원이 토할 정도로 열심히 하길 원한다면 사장은 당연히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하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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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채용공고를 냈는데.. 논란이 되자 바로 삭제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장난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이냐.. 뭐 이런 비난이 와서 그런가 싶은것 같은데... 정작 위의 보도내용에 달린 댓글의 뉘앙스는..

 

[실제 중소기업에서 내는 채용공고..]

 

이렇게 인식된 듯한 상황이더군요..

 

200만원의 월급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월급만 빼고는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토할때까지 일할 사원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그 8시간의 근무시간동안..회사가 요구하는.. 사원이 낼 효율은 같은 강도로 12시간 이상 일을 해서 낼 결과물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게끔 보이네요..

 

그럼.. 중소기업이 저런 채용공고를 낼까... 아닐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급만 비슷하고 근무시간은 더 길지 않을까 싶죠..

 

월급은 더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아닌 연봉으로 말이죠.. 대신 들어가는게 있죠.. 써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 

 

위의 업체도 저 200만원이 포괄임금제로서.. 야근도 포함된 금액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저 보도에 나온 기업의 채용광고가 단순히 장난식으로 올라온게 아닌.. 그들로선 현실로 느껴지기에 기피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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