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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안그래도 총경인사로 뒤숭숭한데…” 검사출신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술렁’

by 체커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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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24일 나온다. 이번에 임명되는 2대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본부장이기도 한만큼, 정부는 수사 전문성을 지닌 정 변호사를 통해 경찰 수사 중립성, 책임수사 역량 향상 등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 ‘수사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을 지냈다. 2018년에는 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정 신임 본부장이 이 같은 인연을 지닌 ‘믿을맨’인 만큼, 중요도가 높아진 경찰 수사 수장 자리에 기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 등 수사의 폭과 권한이 넓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경찰청은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 신임 본부장 임명 소식에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안 그래도 총경 보복 인사 등으로 조직이 뒤숭숭한데, 더욱 분위기가 무겁게 됐다”고 말했다. 국수본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가 생리가 다른 만큼, 적응하는 데만 임기의 상당 부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경찰 핵심 보직 하나 정도는 검찰 출신이 맡아 대통령실과 소통이 강화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인식도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정 신임 본부장이 차기 경찰청장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행법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국수본부장은 ‘임기를 마치고 당연 퇴직’하게 규정돼 있지만 ‘임기 도중’ 경찰청장에 오르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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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곧 임명될듯 싶군요.

 

그런데.. 말들이 많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문제가 있어서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검찰]출신의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참고링크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그럼.. 정순신 변호사가 자격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검찰출신 변호사도 국가수사본부에 임명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현 정권이 문제라는 것이겠죠.. 현 정권에서.. 정부 주요요직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은 판사출신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있죠..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의 역활을 보면 알겠지만..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역활입니다. 그것도 전국의 경찰서를 말이죠.. 그렇기에 경찰의 수사에 대해 직접적 관여가 가능한 곳이기에.. 이곳에 검찰출신을 넣게 되면.. 당연히도 검찰의 수사 통제가 가능하게 될 터...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검수완박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2중으로 무력화가 된 셈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은 경찰의 치안정감 계급을 가집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같죠..

 

거기다... 수사를 하는 일선 경찰들과 소통이 될진 의문입니다. 이전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 모르겠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주요요직을 장악하면서 통제한다는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 경찰 입장에선 곱게 볼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로서..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까지 만들어 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출신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들어간다면.. 이상민 장관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경찰을 맘대로 움직이게 하는건 쉬운일 아닐까 싶죠.. 물론 경찰청장도 이미 통제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정부 주요요직에 검찰출신이 없는 곳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끝날때까지 이런 논란은 계속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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