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진행
김 경기지사 "수년 전 사건이고 이화영 前 부지사와 일면식도 없다. 내 PC 포렌식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불만 토로
수원지검 "경기도 관계자 측 이재명 PC 폐기됐다는 말만 하고 그 소재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 압색"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PC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지사가 비판하자 검찰이 '경기도가 전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용했던 PC 소재를 오히려 안 알렸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를 재직했고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재명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같은기간 역임했던 만큼 당시 이 대표가 사용했던 PC는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는 주요한 증거물로 꼽힌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 비서실 등 19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비서실·기획조정실, 경기도북부청 평화협력국·경제부지사실·평화기반과·평화기반조성과·DMZ정책과·축수산산림국장실·산림녹지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전 직원 주거지 등이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는 2022년 5월 영통구 이의동으로 이전하며 신청사가 됐고 김 지사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돼 같은 해 7월 취임했다.
이같은 이유로 김 지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자신의 PC도 범위에 해당됐다는 점에 대해 SNS으로 "수년 전의 사건이고 이 전 부지사와 일면식도 없다"며 "내 컴퓨터는 취임한 이후 사용한 새 컴퓨터이고 (포렌식을 통해)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도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도의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 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그 소재를 알려줘야 한다"며 "도 관계자 측은 폐기됐다는 말만하고 그 소재나 폐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도지사인 이 대표가 사용했던 PC의 행방을 검찰에 알렸다면 김 지사의 PC까지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사기업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전임 도지사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이같은 내용이 현 도지사의 PC에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광범위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적법절차 수사'라고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기간 중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문제와 관련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대북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그 범위에 한정해 집행하고 있고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영장 범위 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의혹 수사를 진행했고 이중심에 당연 경기도가 빠질 수 없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탄탄히 진행해왔다.
거대 주식회사 기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꾸며 정부의 신고없이 외화를 밀반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얼마전.. 경기도청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이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C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압색 당한 김동연 "코미디 같은 일···'검주국가' 실체 봤다"
이에 김 도지사가 반발을 하자.. 검찰이 내놓은 해명을 내놓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었죠..
"수원지검은 영장 범위 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없다"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없다 했지만... 김동연 도지사는 사진까지 찍어 공개했죠..
그러니.. 또다른 해명을 검찰이 내놓았는데.. 그게..
“이재명 PC 제공하거나 소재 알려줬어야”
이재명 당대표가 사용한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가 알려줬어야 했다는 해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김동연 도지사의 PC가 교체된 것이 2022년 5월..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쓴 PC를 버리던지 하고.. 새로 교체했는데.. 9개월 후에 압수수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PC를 보관하거나 폐기했다면 어디다 폐기했는지를 다 기록해놓아야 한다는게 검찰의 논리인데...
누가 그렇게 할까 의문이 들죠.. 그냥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폐기장에 버릴 것을.. 신경이나 썼을까요?
거기다... 여기서도 이전 해명과 대치되는 부분인데.. 이전에 검찰에선 수사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 관계자 측은 폐기됐다는 말만하고 그 소재나 폐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
압수수색 했네요... 결국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검찰입니다.. 몇일만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네요..
뭘까 싶죠.. 사과도 없네요...
뭐 이해는 합니다.. 원래 검찰.. 검사들이 다 그런 인간들이니.. 거기다.. 자신들이 충성하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신들의 충성도를 몸소 보여줘야 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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