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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간호법, 단독 개원도 가능?"…의사·간호사 수장이 답했다

by 체커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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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모순되지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간호사,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 포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일한' 외침이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상반된 주장을 견지하며 양측의 선봉에 서있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핵심 논란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의 입장을 들었다.

Q.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가.

김(간호협회장) "우리나라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고, 그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전공의만을 위한 '전공의 이익법'이라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건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국민의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이(의사협회장)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으로 보인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가 침해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만 더 확장될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할 수 없어 많은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권리 보장,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역차별이다. 간호법 제정 시도로 인해 타 보건의료직역들과 간호사 직역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타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결국 이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Q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수 있나.

이(의사협회장) "간호법안 제정과 관련해 13개 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한 법안에 대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중 하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해 간호사 없이는 일할 수 없게 된다. 즉, 한정된 일자리 가운데 일정 부분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해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침범되고 일자리를 뺏긴다."

김(간호협회장) "전 세계의 간호법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양성되는지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왜 간호법을 제정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겠는가. 있을 수 없다. 법에 무지하거나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양성과 면허·자격,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로, 팀 기반 의료를 와해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도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있지만 그로 인해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위해가 되거나 갈등 원인이 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한다."

 

간호법안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의료법에 없던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포함된 건 '의료기관 밖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Q.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한가.

김(간호협회장)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90여 개 법령에 근거해 배치돼 있다.

예컨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스키장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에선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는 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가 각종 법령에 근거해 실제 근무 현황을 반영해 간호법에 종합적으로 명시한 것뿐인데 이게 왜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것인가. '의심'과 '상상'에 기반한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자 가짜뉴스다."

이(의사협회장)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할 수 있고,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런데 간호법은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했다. 의료법에 근거를 원용했다고 하면서 간호법의 이 조항은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진료의 보조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나서게 될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률의 '목적' 조항은 한 번 제정하면 거의 개정하지 않는다.

목적 조항에 위와 같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두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게 너무나도 자명하다.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Q 최근 불거진 'PA 간호사' 논란을 계기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김(간호협회장)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예컨대 주사에 의한 약물의 투약 등 행위다. 그런데 의사의 진료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간호사가 되려면 충분한 교육과 학습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업무가 '진료의 보조'라는 겨우 다섯 글자로 조문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의사의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거기에다 야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처방을 간호사에게 대신 시키는 등 불법적인 업무까지 있어 간호사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자는 게 대한간호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다."

이(의사협회장)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한 게 아니고,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종별 면허 범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의료인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의료인별 업무 범위를 개별 의료행위마다 하나하나, 행위의 단계별로 구분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의 행위가 진료의 보조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이는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난이도, 의료인의 교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Q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할 국회가 할 일을 못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의사협회장) "간호법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한 특정 직역의 요구사항을 담은 법이다. 이 요구사항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간호계가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거다. 그런데도 간호법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타협, 정부·국회의 갈등 조정 및 조율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패스트트랙까지 진행됐다. 지금부터라도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법 적용 당사자가 함께 간호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김(간호협회장)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간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상정 이후 공청회와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해 마련된 조정안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국회가 그동안 할 일을 못 했다는 주장은 역시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내용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국회 회의록에 다 기록돼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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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회장과.. 대한간호협회장의 주장이 담긴 보도내용으로.. 2023. 3. 8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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