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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 재의요구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법안 폐기

by 체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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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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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부터 폐기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을 할려면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을 다 합쳐봐야.. 2/3를 채우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애초 폐기는 예상된 부분입니다. 그냥 현실화된 것 뿐이죠..

 

이제.. 간호법을 통과시킬려 애쓰던 이들이 뭘 할지 여부겠군요.. 당장에..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관련해서 활동을 예고했고.. 준법투쟁도 한다고 하죠.. 언제까지 할지... 얼마나 활동할지는 그들에게 달려있군요.. 의지를 얼마나 보일지 말이죠..

 

만약.. 대한간협이 원하는대로.. 다시 발의되어 통과시키고 싶다면.. 그걸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전체의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죠.. 간협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대한의협등의 의사들의 방해공작을 뿌리치며 의지를 보일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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