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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임기보장' 방통위원장 기소됐다고 면직?‥"위헌·위법 소지"

by 체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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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부실을 이유로 정 사장을 해임했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선 해임 무효, 또 무죄 판결이 차례로 확정됐지만, 이미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5년만에 이 과정이 거의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감사원의 11달 감사와 검찰의 8달 수사 끝에 결국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기소만 가지고 면직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더구나 다른 장관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는데,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어진 기간 동안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일종의 법률 명령이거든요."

검찰은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명을 조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보고받은 한 위원장이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고 말했고, 이걸 들은 실무자가 알아서 점수를 고쳤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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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면직을 시킨 겁니다..

 

그럼 뭐가 밝혀진 걸까...

검찰은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명을 조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밝혀진게 없다는게 문제겠군요.. 혐의만 있는 상태...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묻죠.. 재판에서 무죄판결 나오면 복귀시킬거냐고...

 

확정된 것도.. 확실해진 것도 없는데 면직이 되었다.. 언론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선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과연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 위원장직을 돌려줄까요? 안할겁니다. 미적대다 잊혀지길 바라겠죠.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겠죠.. 유죄판결이 나길.. 근데 정작 유죄 판결을 받아냐야 할 검찰은 의혹을 밝힌게 없으니..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뭔 소리 할련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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