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칼로 죄다 난도질"…얄미운 '알박기 텐트'마다 벌어진 일

by 체커 2023. 6. 14.
반응형

다음

 

네이버

난도질당한 텐트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북 청도군의 한 유원지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지난 5일 한 캠핑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갈무리한 것이다. 글쓴이는 "알박기 텐트들 개박살났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에 처져 있던 텐트들이 난도질 돼 망가진 모습이 담겼다. 텐트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것에 찢긴 듯 곳곳이 너덜너덜하고 크게 구멍이 나 있다.

글에 따르면 난도질 피해를 본 텐트는 소위 말하는 '알박기'용이다.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가까운 곳 등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장시간 계속 처져 있는 텐트를 말한다. 바닷가나 노지 등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찢김 피해를 보았음에도 텐트 주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다른 사진을 보면 찢긴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보수한 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부 텐트 주인은 경찰을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을 본 많은 누리꾼은 "하면 안 되지만 시원하긴 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그냥 싹 치워버리면 안 되냐", "여름에 시원하라고 찢었네", "무료이다 보니 알박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알박기 텐트 문제는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주차장 유료화나 행정대집행 등 엄격한 단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반응형

재물손괴죄..

 

참고링크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입니다. 잡히면 처벌받죠.. 근데.. 눈앞에서 저 범죄가 벌어지면.. 용의자를 말리거나 신고하기가 꺼려질듯 싶겠더군요.

 

파손시킨 물건은 알박기 텐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손을 당하면.. 보통은 철거하고 갑니다.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박기는 계속 합니다. 테이프까지 붙여 임시 방편을 하면서까지...

 

저 알박기 텐트.. 하루 이틀 알박기를 하는 텐트가 아닐겁니다. 몇달.. 몇년을 그리 알박기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설치한 텐트일테니까요..

 

자신들이 한 행위는 생각치 않고.. 자신의 텐트를 훼손한 이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파손된 텐트를 보고 뭔 생각을 했을까 싶네요.

 

애초.. 알박기 텐트를 치지만 않았어도 파손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았을거 아니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 알박기 텐트를 훼손하는 상황을 목격해도.. 신고에 주저함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알박기 텐트에 관련되어 처벌조항이 만들어졌음 좋겠네요. 공유지에 멋대로 점유를 한 것인데.. 불법점유로 처벌이 되는 사례가 나와 알박기 텐트가 없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런 재물손괴 사례가 나오지도 않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