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의 킬러문항을 없애라 지시했고.. 이를 교육부가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9월 모평부터 시행
논란이 되고.. 이를 야당이 비판을 하니... 국민의힘에선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고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킬러문항 제외, 이재명 대선공약”...야당 비판에 응수한 여당
거기다... 킬러문항이라고 예시를 낸 것도.. 킬러문항이 맞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이게 왜 킬러 문항?”, “물수능이란 뜻?”…킬러 문항 공개에 수험생·학원가 술렁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2023년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적용되었다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참고링크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2020. 10. 20.>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2. 10. 18.>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2. 10. 18.>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 1.]
관계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 혹은 재난이 발생할 땐 예외를 두긴 했지만... 현재 관계법령이 바뀌거나.. 재난이 발생한건 아니죠.. 수능을 못볼정도로 말이죠..
즉..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지시에 대한 적용을 4년 후인.. 2027년 수능에 적용하도록 지금 공표하고 그따까지 단계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3월에 관련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즉 1년도 안되어 수능 문제 출제방식을 바꾸라는 지시를 했으니.. 고등교육법 34조 5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소할 생각이 있는 이들이 형법과 민법을 뒤져서 찾아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찌되었든..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킬러문항 배제 지시... 결국 고등교육법 위반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물론..윤 대통령이 지시한... 킬러문항 배제가 정작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전에 계획되고 출제된 수능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면 법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정작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곧 시작할 모평(모의평가)부터.... 수능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킬러문항이 배제된 문제가 출제된다면...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중.. 출제형식이 바뀌는 것이 되기에.. 명확히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교육위 위원부터 알게 되면.. 표정관리부터 하겠군요.. 고소 고발이 될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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