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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버지 병문안 갔다가'…진주서 교통사고로 모자 사망

by 체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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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일 낮 12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3번 국도에서 산청 방면으로 주행하던 1t 트럭이 3차선과 갓길 사이에 정차하고 있던 8t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60)씨와 함께 타고 있던 모친 B(83)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진주 한 병원에 치료받고 있던 부친을 병문안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8t 트럭 운전자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해당 지점에 정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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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 부친의 병문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차된 트럭의 뒤를 받아 모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트럭은 졸음 때문에 잠시 갓길에 정차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도로는 어떤 상태였을까...

 

도로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3번 국도

카카오 지도등을 통해 로드맵을 보면..

도로 양 끝의 갓길 폭이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갓길이 아니라 길가장자리 구역이라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왜 갓길의 폭이.. 차량 1대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좁을까 싶죠..아마도 국도였기에.. 그리고 도로 규정상에 갓길.. 혹은 길어깨의 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국도는 주행방향이 분리된 도로죠..

지방도로에.. 주행방향이 분리가 되었고.. 지방국도이니 최대 80km정도의 제한속도가 있을테니.. 폭은 대략 0.75m.. 보통 자동차 폭이 2.0m정도 아닐까 생각하면 주차하면 정속주행하는 3차선 차량을 간섭할만한 갓길.. 혹은 길가장자리 구역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런 갓길에 트럭이 정차했다면.. 갓길 뿐만 아니라 3차선도 점유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3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요..

 

전방주시 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정차된 트럭을 봤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꿨음 되었으니까요. 사진을 보면 밤도 아닌.. 낮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혹시 돌아가는 구간 아니었을까 의심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미처 발견하는데 늦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톤 트럭 운전자가 잘못이 없거나.. 정차된 트럭 운전자가 다 잘못을 했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8톤 트럭 운전자는 관련해서 벌점과 벌금을 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해당 도로는 국도입니다. 3번국도죠.. 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참고링크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8.]

아무리 살펴봐도.. 갓길에 정차가 가능한 도로는 아닌것 같죠.. 그렇다고 8톤트럭이 차량고장이나... 경찰의 지시등에 따라 정차한 것도 아니고.. 졸려서 정차했습니다. 따라서.. 갓길에 정차를 해선 안될 상황이었던 거 아닐까 싶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과 벌금을 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피곤한데 계속 운전해서 졸음운전을 야기하느냐 할 수 있는데.. 사고 지점이 어딘지 특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중간중간 마을과 휴계소가 나옵니다. 차를 안전하게 정차시킬 장소는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해야지.. 갓길 폭이 좁아 3차선까지 점유되는 갓길에 정차를 하는건 무리였죠..

 

그외.. 뒤에서 추돌당한 사례이기에.. 온전히 8톤 트럭이 모두 책임지는 사례는 나오진 않을듯 보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조사가 마무리 되겠죠.. 8톤 트럭 운전자와 1톤트럭 유족들은 서로간의 합의는 하겠지만..일방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8톤트럭 운전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자신의 불법 정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전방주시 태만..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과속도 있다면.. 1톤 트럭 운전자도 잘못이 없다 할 수 없으니... 현장 감식에 따라 사고비율이 나뉘겠지만.. 그렇다고 8톤 트럭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보험처리 하겠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중.. 저런 좁은 폭의 갓길이 있는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하는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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