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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적자·부채' 주식은 '백지신탁' 불가능?...김행 해명 따져보니

by 체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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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데없이 '주식 파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이 될 때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시누이에게 넘긴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후보자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백지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 맞는 말인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소셜뉴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4년 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처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먼저 매각을 보겠습니다.

'매수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는 후보자 주장대로 비상장주식을 직접 파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신탁은 다릅니다.

백지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용할지는 전적으로 신탁 받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당시 백지신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주식은 공동 창업자에게 팔고 남편의 지분은 시누이에게 팔았는데, 주식을 가족에게 잠시 맡겨두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뜻에서 '주식파킹'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면서도 주식을 팔기 어려웠던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김행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지난 19일) : 만약에 기자분이 그 회사 (실적) 공개를 보고도 주식을 사고 싶다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적자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만큼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지신탁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가 '주식 매각'이 아닌 '백지신탁'을 선택했다면 매수자를 찾는 건 수탁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 안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친한 가족분들한테 맡기고 다시 받고 이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되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백지신탁에서는 주식 매수자를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찾는 거라며 후보자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매각이 어려운 주식은 금융기관이 백지신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물었더니 수탁하기만 해도 수수료 수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신탁을 하고자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신탁을 할 수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후보자가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YTN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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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 “2013~2019년 위키트리 관련 없다”던 김행···시누이가 대주주·남편은 감사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행 소셜뉴스 지분도 시누이에게..."착오였을 뿐"

 

결론은... 김행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기고..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은.. 납득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긴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오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백지신탁 자체가 불가능했다 해명을 했는데...

 

위의 팩트체크 보도를 보니... 김행 후보자는 그냥 백지신탁이 대충 주식을 넘기는 것으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일단 백지신탁.. 정확히는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인이 가진 주식을 수택회사와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주식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떻든간에 말이죠..

 

김행 후보자는 주식을 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 언론사도 언급했듯이.. 매각을 하는건 수탁회사이지.. 본인이 직접 파는게 아닙니다.

 

60일 이내 어떻게든 파는게 수탁회사의 역활이고.. 몇몇 사례에선 못팔고 나중에 공직자 신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그냥 해야 할 것 안하고 버텼던 것을.. 이제사 논란이 되니 매각을 핑계삼는데... 아예 백지신탁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레짐작으로 못팔것이라고 단정하고 해명하니.. 논란은 더 커졌네요.. 그리고 이런 팩트체크 보도도 나왔고요..

 

일단..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근거중 하나는 완전히 굳혔네요.. 뭐 그럼에도 임명강행할 윤석열 정권이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임명강행할거... 이렇게 논란을 왜 키우는지 의문이 좀 있네요.. 어찌되었든 이전에 그리도 야당을 까던 김행 후보자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 재미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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